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07년부터 중과세율(50%)을 적용됩니다.
중과세 적용시 2주택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2.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4. 문화재 주택 5. 상속받은 주택 6.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의 주택 7. 혼인으로 인한 주택
등이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 제외)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2주택자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일반세율(9~36%)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양도세율이50%이고, 1~2년인 경우 40%이기 때문에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짧으면 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을 우선 적용되므로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2년이상 보유하여야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소유를 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음
예로) 2년 보유가 되는 21평 빌라를 8000만원에 매도할려는데, 1가구 2주택일 경우 어떻게 양도세가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지역 소재물건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이기 때문임> 단,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일반세율 9~36% 적용이 되고 2년미만 보유기간인 경우에는 기간세율 40%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