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뭏든 위와 같이 분할해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무대뽀로~ 혹시 압니까, 무촌리 사례처럼 그냥 될지도... 그런데, 아니네요. 반발이 심합니다. 결국 대금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야 뭐, 워낙 싸게 샀으니까 감정가의 한 5~60%에만 낙찰되어도 제가 산 가격의 두 배는 받게 됩니다. 만일 제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때는 제가 다시 낙찰받을 것입니다(제 명의로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토지 모양을 따라 3개로 분할하면 각각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땅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4) 가액보상의 경우도 있지요 (신봉동 사례)
수원 11타경16652 물건번호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48, 산148-2 합계 40,070㎡ 중 4/85 지분
: 1,886㎡(570평)에 해당
자연•보전녹지지역의 임
감정가 198,145,880원(35만/평)
낙찰가 53,330,000원(9만/평, 감정가의 27%)
전체 땅이 12,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산 148 중 일부에 분묘가 20여 기 있습니다.
첫댓글 재밋게 잘 봤습니다 ^^
업데이트 빨리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