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4년 원포인트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연장 공고(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_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160 호
「2024년 전북군산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원포인트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연장 공고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및 연계산단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분야 원천기술 확보, 혁신제품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하여 「2024년 전북군산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기업지원(원포인트 멘토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ㅇ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혁신제품 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해 ONE-POINT 멘토링 지원을 통한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함
나. 수행기관
ㅇ 주관기관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전북군산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 이하 “소부장지원센터”로 칭함)
ㅇ 참여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다. 지원대상 및 기간
ㅇ 지원대상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단(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분야와 관련 있는 기업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 24. 09월 (3개월 이내)
가. 지원분야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지원 기관 |
ONE-POINT 멘토링 (3건) | ㅇ스마트제조 공정개선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멘토링 | 최대 3백만원/건 | 전북테크노파크 |
나. 지원조건
지원분야 | 기업부담금 |
ONE-POINT 멘토링 | 지원금의 10% 이상(현금매칭) |
단 계 |
| 세부절차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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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ㅇ 지원사업 공고 |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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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ㅇ 지원사업 선정평가 |
| 선정평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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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 ㅇ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지원금 확정) ㅇ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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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 ㅇ 사업수행 |
|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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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ㅇ 완료보고서(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등 제출 |
|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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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평가 /결과통보 |
| ㅇ 지원프로그램 결과 보고 완료 평가 ㅇ 평가 결과 통보 |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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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ㅇ 완료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 |
| 전북TP→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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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및 성과조사 |
| ㅇ 고용 ․ 매출 등 발생 성과조사 ㅇ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 수혜기업 |
가. 선정방법
ㅇ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ㅇ 신청 건수가 선정 건수보다 많은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수혜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지원타당성 (30) | 부합성 | ㅇ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여부 | 15 |
시급성 | ㅇ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5 |
사업기획 (20) | 구체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10 |
사업비 | ㅇ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 10 |
수행능력 (20) | 조직구성 | ㅇ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전문성 | ㅇ 주요 생산 부품 및 보유기술 성숙도 | 10 |
문제해결 (30) | 시장부합성 | ㅇ 멘토링 지원 제품의 개발 성공 시 납품가능성 및 시장성 | 15 |
기대효과 | ㅇ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효과 | 15 |
합계 | 100 |
다. 선정결과
ㅇ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e-mail을 통해 개별 통지함
가.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4. 5. 28.(화) ∼ 6. 21.(금), 18:00 限(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나. 신청방법
ㅇ 전북군산 소부장지원센터 홈페이지(www.jumpcenter.org)에 제출서류 업로드
※ 기업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ㅇ [마이페이지 - 기업지원사업 신청내역]에서 접수 진행 상황 확인
ㅇ 접수처 :
- 소부장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jumpcenter.org
- 소부장지원센터 담당자 : 063-462-4865 하만호 수석연구원, 김산나 주임연구원
ㅇ 문의처 :
지원분야 | 문의기관명 | 문의처 |
ONE-POINT 멘토링 | 전북테크노파크 | ☎ 063-219-2272, 유철우수석연구원 |
다.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No | 제출서류 | 부수 | 지원분야 | 비고 |
1 | 사업 신청서 | 1부 | ONE-POINT 멘토링 | 필수 |
2 | 사업계획서 | 1부 | 필수 |
3 | 수행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1부 | 필수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필수 |
5 | 견적서 | 1부 | 필수 |
6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22-2023) | 1부 | 필수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공고일 기준 발행문서 |
8 | ONE-POINT 멘토링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컨설턴트) | 1부 | 필수 |
9 | ONE-POINT 멘토링 의무이행서약서(수혜기업) | 1부 | 필수 |
10 | ONE-POINT 멘토링 의무이행서약서(컨설턴트) | 1부 | 필수 |
11 | ONE-POINT 멘토링 컨설턴트 경력사항 | 1부 | 필수 |
12 | ONE-POINT 멘토링 컨설팅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해당시 제출 |
ㅇ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 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필수’항목은 반드시 제출하고,‘선택’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가.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수혜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개년의 회계연도(2022년~2023년)가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나.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ㅇ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 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 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ㅇ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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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