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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 ICT/SW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시장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1 | 모집개요 |
□ 사 업 명 :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컨설팅 지원
□ 공고기간 : 2024. 6. 7.(금) ~ 6. 28.(금)
□ 신청대상 : 부산지역 ICT/SW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요건 맞춤 서비스 개발·전환을 위한 사업비 및 인증 컨설팅 등 지원
□ 지원규모 : 4개사, 총 100백만원(과제당 최대 25백만원)
□ 지원목표(결과)
◦ 개발·전환 SaaS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인증 증빙, 차년도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 증빙
2 | 추진절차 |
□ 지원 사업공고 시행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전환 및 인증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 시행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4개사 선정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서면 검토
◦ 평가위원 Pool 활용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추진 및 결과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 협약 체결
◦ 선정기업 대상 사업 추진내용(예산 및 일정 등) 조율 및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협약체결(선정기업 4개사)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10.
□ 지원사업 추진
◦ 클라우드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시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기업 당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자체부담금, 현금+현물)으로 구성
※ 예산 구성 시 참고사항 |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75% 이내 | 70% 이내 | 50% 이내 | |||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10% 이상 | 13% 이상 | 15% 이상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3.12.14)」 [별표1] 준용 <클라우드 SaaS 개발 및 전환 지원사업 예산 구성 예시> | |||||
(단위: 천원) | |||||
지원금(75%) | 민간부담금(25%) | 총 사업비(100%) | |||
현금(10%) | 현물(90%) |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
25,000 | 625 | 5,625 | 31,250 | ||
※ 총 사업비 중 75% 이내를 지원금에서 출연하는 매칭펀드 방식, 25% 이상 민간부담금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
◦ 서비스 핵심 특성 및 요건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확인제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연계
※ 컨설팅 협약 기업을 통한 인증 컨설팅 지원
◦ 각 기업 사업계획서의 설정 목표지수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전환
※ 지원사업 결과물(서비스 개발·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인증) 외 신규 일자리 창출, 제품서비스 상용화, SW 품질테스트 수행 등 목표 설정
◦ 개발·전환 완료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및 차년도 정부지원사업 기획/신청 준비
※ 선정기업 협약 시, 서비스 고도화 및 기획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확약서 및 고도화 계획서 필수 제출 / 사업비 내 고도화·사업 기획 컨설팅 비용 산정 가능
□ 최종 결과평가 시행 및 사업비 정산
◦ 최종 결과평가(발표평가) 시행
- 서비스 개발·전환 결과물(결과보고서 및 필요 시, 서비스 시연) 및 인증 컨설팅 참여·확인 인증 취득 여부, 차년도 정부지원사업 기획/신청 준비사항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과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안내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사업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 전 추진하며 과제 신청 시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표준수수료 예산 내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천원 |
□ 사업성과 관련 차년도 추적조사
◦ 협약 시 제출한 확약 및 계약에 따른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에 대한 증빙 제출(’25년 중 추적조사)
3 | 신청자격 및 관련규정 |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부산지역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 부산지역 내 클라우드 확인제 인증 서비스 전환·개발 희망 중소기업
◦ 우대사항: 부산시 선도기업, 클라우드 혁신센터 멤버십 선정기업, 사회적 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점수 부여 ※ 관련 증빙 제출 필수
①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는 서비스 ※ 서비스 인증/확인서 이력이 있는 서비스의 갱신을 위한 지원은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④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
No | 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관련규정
◦ 사업관리 및 추진(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 기타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거 진행하며 관련 규정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을 준용함
- 사업관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2023. 8. 24.)
-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2023. 8. 24.)
4 | 추진체계 및 일정 |
□ 추진체계
구분 | 주요업무 | |
주관기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BIPA) |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서면검토,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 |
평가위원회 |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추진 ▸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평가 추진 | |
컨설팅기업 | 인증 컨설팅 제공 MSP 기업 |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맞춤형 서비스 전환·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수행기업 | SaaS기업 |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및 사업목표 성과관리 ▸ 진행관리 및 현황·산출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등 ▸ 컨설팅 참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KACI) 인증 취득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 주체 | 주요내용 | 일정 (안) |
사업공고 및 컨설팅기업 협약 체결 | (BIPA) | ∙ 사업 공고 - B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게시 및 메일링 | 6월 1주 ~6월 4주 |
(BIPA ↔ 컨설팅기업) | ∙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제공 MSP기업 협약 체결 | ~6월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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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 등 서면 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BIPA ESG·성과평가팀), 검토 및 평가 | ~7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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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심의‧조정 | (BIPA) | ∙ 평가결과, 예산규모, 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제) 수행계획 심의·조정 | ~7월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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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협약 체결 | (BIPA ↔ 수행기업) | ∙ 과제 협약 체결, 심의‧조정 내용 반영/보완된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 ~7월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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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BIPA) | ∙ 사업비 지급 | ~7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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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및 지원 | (BIPA, 컨설팅기업, 수행기업) | ∙ 수행기업별 과제수행,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 변경 등 | 8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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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BIPA) | ∙ 사업 추진현황 중간점검 | 10월3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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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수행기업 → BIPA) |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12월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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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 (BIPA) |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12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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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BIPA) |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 ~12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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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추적조사 및 자료 제출 | (수행기업 → BIPA) | ∙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신청 증빙 취합 및 제출 | ’25년 상반기 중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 신청서류 및 제출 안내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내용 | 비 고 |
①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 시 제출 |
②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두제출 | |
③ |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확인서 | |
④ | 지원기업 적합성 검토지표 확인서 | |
⑤ | 우대 사항 확인서 | |
⑥ | 현금 현물 부담확약서 | |
⑦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⑧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⑨ | 성과제출확약서 | |
⑩ | 최근 3개년(’21, ’22, ’23년) 기업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
⑪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⑫ | 참여인력 및 현물 증빙서류 - 참여인력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 최근 2년간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내역서 - 신규채용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은 채용계약서, 급여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장비 현물 증빙은 구매영수증 등 현물 금액을 확인 가능한 자료 등 | |
⑬ | 청렴이행각서 및 보안서약서 | |
⑭ | 서비스 고도화 및 기획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신청 확약서 및 고도화계획서 |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제출 |
⑮ |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보험금액 : 지원금의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60일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 제출 |
※ 모든 날인 문서는 인감 날인, 서명 문서는 자필 서명 必
※ 모든 문서는 PDF파일 변환 제출
※ 사업계획서 외 증빙 등 제출서류 일체는 ②~⑬ 순서대로 1개 파일로 취합,
1개 폴더 내 2개의 파일(사업계획서(①)+증빙 등 제출서류 일체(②~⑬)) 압축하여 제출
※ 선정기업은 협약 전 요청일까지 원본서류 실물 제출(별도 통보)
※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 양식 미준수 시 평가 과정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방법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E-mail 전자문서 접수
- 접수처(E-mail): cloud@busanit.or.kr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년 6월 28일(금) 18:00 까지
◦ 문 의 처
기관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글로벌전략사업단 | 김지혜 대리 | 051-749-9487 |
jyekim@busanit.or.kr | |||
김연정 대리 | 051-749-9376 | ||
kyj@busanit.or.kr |
6 | 선정절차 및 결과평가 |
□ 선정절차
◦ (서면검토(1차)) 사업계획서 및 제출 별첨 서류(증빙)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 자격 검토
- 공고 종료일까지 제출서류 미충족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사전제외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2차)) 수행책임자의 발표를 통하여 평가 실시
- 사업계획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평가는 총 25분 내외
- 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 산정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가(可) 선정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선정 안내는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대표자/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전달
□ 결과평가(발표평가)
◦ 수행기업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필요 시 서비스 시연)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내역 등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은 “합격”으로 평가하며 미흡(50점 이상), 매우 미흡(5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평가
-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7 | 유의사항 |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내용 확인하여 제출, 사전 제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완료 시에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검토 시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 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해 BIPA 양자·클라우드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동시 지원 불가
□ 과거 본 지원사업 및 타 기관(정부, 지자체 포함)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술𐩐서비스는 중복지원 불가
□ 선정된 수행기업은 별도 사업비 계좌 신설 필수
□ 사업비 지급은 기업(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사업비 조정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후 협약 체결 및 수행기업 자부담(현금) 납부 확인 후 선급금 형태로 지급
□ 선정기업의 경우, 협약 후 7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보험금액 : 지원금의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60일
□ 수행기업은 사업(협약)기간 이후에도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5개년 간 매출액, 창출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설문 등 주관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사업 관련 모든 안내는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대표자/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대표자/담당자 및 연락처 변경 등의 내용을 주관기관에 공유하지 않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기업에 있음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SaaS,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심의, 점검단계에서 개발 서비스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장치, 관련 API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제안사 자체 구매, 임차 등으로 권고할 수 있음
※ 사업화(매출) 규모, 수요처/사용자 규모보다 지나친 범위의 구매/소유 등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범위로 조정/감소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사업(협약)기간 이후에도 개발한 SaaS의 고도화, 수요처 확산, 매출 상승, 투자유치 등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수행기업의 차년도 정부지원사업(NIPA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사업,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등) 신청은 의무사항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기획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신청 확약서 및 고도화계획서 필수 제출
◦ 차년도 추적조사 시, 계획에 따른 정부 지원과제 신청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 종료 시 신규인력 창출은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증빙과 인건비 관련 사업비 통장이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업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 ||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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