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기, 담보 유형(입원,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비급여 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보험금 청구금액(진료비)이 자기부담금(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표준화 실손보험(’09.10월~)의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담보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보통 외래 1회당, 처방전 1건당 차감되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원 1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당 차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