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受請求權)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
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
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나 토지임차인 또
는 전차인이 지상권설정자나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
한 가액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83조 제2항, 제643·644조), 또는
지상권 소멸의 경우 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지상권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85조 제
2항).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대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제285
조 제2항), 이 청구권의 행사가 있으면 곧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 매수청구권은 명칭
은 청구권이나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受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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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