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후차량이 있는데요. 저는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차 세금 할인이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우연히 술자리에서 옆자리 앉은 K사 영업직원이 아니라고 중복할인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사람이 술이 많이 되서 제대로 이야기 한건지 모르겠어요.
노후차량 소지자는 6월안에 신차 출고하면 중복할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중 헛소리 였나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 노후차량 250만원이 최고 일겁니다... 중복 할인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 취기속에 싹트는 우정이군요.... 술드시다 옆자리하고 그런일도 있군요.... ㅎㅎㅎ
중복할인됐었습니다. 근데 노후차 250만원 다 되는건 아니고 한 90만원정도 됐습니다. 세금감면에 대해 잘 찾아보시면 한도금액이 있어서 마이비의 경우 90만원까지가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중고차값이 아닌 새차 기준으로 세금 감면이 되는건데요. 마이비 차값이면 250 다 받으실텐데..
첫댓글 제가 알기론 노후차량 250만원이 최고 일겁니다... 중복 할인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 취기속에 싹트는 우정이군요.... 술드시다 옆자리하고 그런일도 있군요.... ㅎㅎㅎ
중복할인됐었습니다. 근데 노후차 250만원 다 되는건 아니고 한 90만원정도 됐습니다. 세금감면에 대해 잘 찾아보시면 한도금액이 있어서 마이비의 경우 90만원까지가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중고차값이 아닌 새차 기준으로 세금 감면이 되는건데요. 마이비 차값이면 250 다 받으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