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葬禮)의 법적효력 ☆
1. 매장(㙁葬) 의 장소
매장(㙁葬)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①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②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장(改葬)
→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改葬)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3.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死亡申告)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 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①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장례 비용의 분담
아버지의 장례비용의 부담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① 장례비의 부담자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②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5.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6. 실종자의 사망시기
→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걸로 보아야 하나요 ?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망시점의 판단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7.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①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②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③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8.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① 안장기간과 비용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② 안장기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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