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규 근거한 판단에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탓에,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확정 수술 입증을 요구해온 법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과정에 과도한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에게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 규정은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일부 법원이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건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이 어려운 트랜스젠더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대법원에서 전제하지 않았지만 사무처리지침에 수술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게 일부 법원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긔
ㅈㄹ 났긔
뭔 소리예요
그럼 저도 남자 시켜주세요
?
뭔 개같은 소리를
그럼 저 오늘부터 남자요
뭔 지랄같은 소리긔
뭔 개소리긔?
진짜ㅋㅋㅋㅋ뭔 법질서를 위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