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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비상장 법인 주식양도세 관련...
♪부자가되자♪ 추천 0 조회 822 09.07.06 14: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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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6 16:34

    첫댓글 이는 법무사에서는 공증 관계만 해주고 세무상의 양도 소득세는 담당 세무사님이나 공인 회계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 할겝니다.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 거든요~~더욱이 세무서 공무원도 잘모르고요~~이는 과점 주주의 비율도 변경이 되면 주주 개인별로 구청에 내어야 하는 세금도 있으니까 꼭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해야 한답니다.

  • 09.07.06 17:59

    뭔가 오해를 하시는거 같네요 님께서 질의 하신내용은 세법상 변칙으로(주식양도 돈거래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명의변경) 세무공무원은 서면이 아닌 구두나 유선상으론 그책임 한계 때문에, 모르는게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줄수가 없으셨을 것이라 사료되네요.

  • 09.07.06 18:30

    만약에 서류상으로 주식 명의변경만 접근하신다면 차후에는 관할서에서는 타인간 증여로 간주되어 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증여로 보아 주주에게 증여세가 고지 될수 있겠지요. 제 사견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님께서 비상장 주식 판단 하시기가 조금 곤란 하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 09.07.06 16:57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무사도 하기 싫어한답니다.ㅎㅎ. 액면가액으로 양수도 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하세요.

  • 09.07.06 18:25

    비상장주식 주식양수도를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법인과 납입자본 5억 미만기업의 주식양수도는 회사 담당이 신고하셔도 어렵지않게 쉽게 할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부동산과 이익잉여금이 많은회사는 상증법상의 주식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실거래가로 접근하시는게 제일 간편 하리란 생각입니다. 비상장주 양수도절차는 1.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2.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잔금 지급, 3.명의변경 회사통보 4.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부터 2개월이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를 양도 주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 09.07.06 18:26

    1.증권거래세신고는 별지2호서식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양수가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 납부) 첨부서류는 주권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2.양도소득세 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서식의 부표2 주식 양도소득금액......)매매계약서사본. 필요경비증빙서류. 기타양도소득계산 서류등을 첨부하여 위에 언급한 기일에 신고 하시면 되겠지요.(세율은 업종과 감면 참고하시고요.

  • 작성자 09.07.07 13:18

    고맙습니다. 에휴~ 모르는게 넘 많아서.. 제가 님들이 고생이시네요..^^; 세무서에 물어봤더니 8월달까지라고 해서...천천히 공부하는 셈치고 열씨미~!! 해보겠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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