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이번에 처음 사용하고 명절직전 선금까지 받은 경험으로 대략 설명해드릴께요.
저도 전혀 몰라서ㅎㅎ; 열심히 디지고 전화로 묻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1-(2),(3)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발주처에서 해당계약건을 등록해주면 그 계약건으로 거래하시려는 은행에 가서
약정계좌 (고정,선금,노무비,일반계좌 1set)를 개설하면됩니다.
서면으로 선금신청 하고, 결재 떨어지면 하도급지킴이상에서도 대금청구(선금)를 합니다.
발주처에서 저희 고정계좌로 선금을 입금하고 지킴이상 선금청구 건을 승인 후, 업체로 입금확인 요청을 한 후에야
업체에서 '대금지급'버튼을 실행할 수 있고, 고정계좌에 있는 돈이 선금계좌를 거쳐 바로 일반계좌로 이체됩니다.
하도급 선금청구액이 따로 없었다면 선금 전액 업체배정금액으로 입력해 일반계좌로 이체합니다.
(고정계좌에 돈만 입금된 상태면 업체에선 건드릴수 없어요. 발주처에서 승인처리해줘야 가능)
선금 청구 시점에 하도급 계약도 되어있어서 하도급사 선금도 같이 청구 들어갔다면
(지킴이상 하도급사 선금청구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 청구건을 추가해서 발주처로 선금청구) 선금이 업체고정계좌로 입금되고, 대금지급 실행 시 하도급 선금분은 하도급 고정계좌로, 나머지는 원도급 일반반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직불아님)
저희는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 발생되어 : 지킴이상 하도급사 선금 청구-원도급사 승인-대금지급을 통해
저희 일반계좌에 있는 선금에서 하도급사 고정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하도급사도 대금지급을 통해 고정계좌-선금계좌-일반계좌로 이체 후 사용)
이후 일반계좌에 있는 선금을 자재비, 장비비 선금으로 쓰시거나(하도급지킴이상 바로 입금 가능) 하도급계약되면 선금 주는데 쓰거나하면됩니다.
1-(1) 아직까지 기성청구를 들어가질 않아서 지킴이 통한 노무비 지급은 한 적 없지만...
이것도 크게 다를 건 없어보입니다.
하도급사 기성청구 - 원도급사 하도급기성 포함 발주자로 기성청구 (원.하도 각각 청구 시 입금받을 노무자 리스트 입력)
기성대금 고정계좌 입금 후 대금지급 실행 시 하도급기성금은 하도급사 고정계좌로, 노무비는 노무비계좌 거쳐서 노무자들 본인계좌로 입금, 나머지 업체분 기성금이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수순으로 보여요.
2. 기존 법인통장은 사용 안됩니다. 고정,선금,노무비,일반계좌 1set로 신규 개설되구요,
타공사 하도급지킴이공사 건은 같이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많아지면 번거롭긴 하죠. 늘어난 계좌 만큼 결산도 해야될테니요...
(저흰 발주자별로 외담대약정 은행들이 제각각이라 계좌가 안그래도 많은데, 이번에 지킴이 때문에 또 이렇게 늘었네요..)
3. 계좌 자체는 법인명의고 발주처가 승인을 해주느냐마냐에 따라 인출 되고 안되고 제한이 걸리는 것일 뿐(고정계좌)
그에 따른 세금신고..랄게 따로 있을지는? (지급대금 관련해 세금계산서 받고, 노임대장 만들어 신고하고) 그냥 법인명의 계좌랑 똑같이 정리하면됩니다.
첫댓글 자세히 기록해주셨어 저 같이 처음인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라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한가지 질문이 있다면 마지막 일반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법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