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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그리고육아 임산부 모여라!(공동구매,태아보험,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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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예비맘◇수다방 맞벌이 임신부들.. 보통 퇴사시기 언제세요..?
칠곡크래커 추천 0 조회 307 09.08.14 10:5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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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4 11:04

    첫댓글 여기에선 잘모르겟지만 거의 8개월접어들면서 맘들이 퇴사하시는것같에요 아니면 휴가내시거나..육아휴가?그런거..

  • 09.08.14 11:14

    저도 8개월때 퇴사 했네요

  • 09.08.14 11:20

    저는 쭈욱~ 다닐꺼예용. 다행히 육아휴직도 있고 하니깐요. 아이 낳을때까진 다니고 예정일쯤 되면 산휴 들어가려구용..

  • 09.08.14 11:22

    저두 추천받아서 혹시나했는데.. http://cafe254.daum.net/_c21_/home?grpid=16QMQ 새제품 시중반값으로 팔더라구요..생활용품,유아용품,수입용품,유아의류.성인의류,보습제,인테리어소품... 애기키우면서 필요한거 여러가지 정말 많아서 무슨 마트갔다온거 같네요^^ 100원경매도하구..행사중이라 사은품도 많이 줍니다^^

  • 09.08.14 13:22

    출산휴가 쓰시고 퇴사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동안 2개월은 월급 full로 다 나오고 마지막 한달은 국가에서 최대 135만원만 주거나 좋은회사는 full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후 복직하면 바로 해고 못해요. 본인 의사면 모르지만..육아휴직 쓰는것도 뭐라하지 못하구요. 그걸로 해고하면 당연 실업급여 가능하고요.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지만(쪼금 나오죠) 근무기간 인정되서 퇴직금도 더 받고요.

  • 09.08.14 11:33

    저는 10월16일이 예정일입니다 10/8일 만삭까지 근무할예정이구요 제친구는 예정일까지 근무했다고하네요 ^^* 첫아이라 예정일보다 늦었거든요. 저는 출산휴가를 낼 예정입니다 .출산급여까지 받고 다시 복귀할 생각이지만 일단 아이를 낳아보고 결정할예정입니다. 그만두고 다시 직장구하기도 쉽지않을것같고 님도 넘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 09.08.14 11:39

    실업급여는 잘 모르겠네요...저 같음 아기 낳고 쉴 계획이라면 9개월 정도까진 일하고 한달 정도 쉬면서 출산교실 같은데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휴가 딱 3개월만 쉴 거라서 최대한 뒤로 쉬고 싶어서요..저는 9월 17일 예정에 9월 16일부터 쉴라고 했는데 자꾸 신랑이 7일부터 쉬라고 하네요..45분 정도 운전해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대요..그런데 저는 14일부터 쉬려고요.

  • 09.08.14 13:22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답니다. 애기 낳아서 회사 못다녀서 그만두는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전 그거 바라고 있는데....

  • 09.08.14 13:51

    퇴직 안 하시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다 다녀오시면 금전적으로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출산휴가 3개월동안은 지금 받는 급여의 80%(70%인가? 잠시 헷갈리네요..)를 받고 이후 육아휴직 1년 하시면 1년동안 정부에서 50만원씩 꼬박 나와요.....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나서 그때 퇴직하세요....더구나 퇴직하실 생각이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퇴직안할거면 출산휴가만 3개월 다녀오는게 보통이구요.... 모두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우리회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 작성자 09.08.14 15:26

    ㅎㅎ저두 당근 그러고싶은데, 울회산 못쓰게하거나 휴직쓰게해주곤 중간에 잘라버린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면 고민도 안할듯..ㅡㅜ;;;

  • 09.08.14 13:59

    저도 다시 회사 복귀안할거구 회사에 말씀드릴껀데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인청하고 건강보험도 휴직으로 하면 회사에서 나가는돈은 하나도 없어염~퇴사처리만 기간끝나고 해달라고 하세염~산전휴가,육아휴직을 못쓰게 되신다면 실업급여 써도 상관은없는데 실업급여 받으러갈때 꼭 본인이 가야하는데 애기놓고 나갈수없을것같은데..산전휴가는 3개월다쓰구 급여받으러갈때 한번에 가서 받아도 되거든요~회사에서 돈 일푼도 안나가는거니깐 서류준비 다해놓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세염~저도 다음달에 퇴사할거라서 신청서 확인서 납뷰유예 등 서류들 다 준비해놨거든요~

  • 작성자 09.08.14 15:28

    ㅇㅇ회사에서 나가는돈 없다는거 아는데도.. 사장이 성격이 그래서, 걔 걍 잘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실지 그동안 휴직 다 못쓰고 잘린 사람도 있구용.. 그래도 님말씀대로 해봐야겠네요.. 감사해요~ㅎㅎ

  • 09.08.14 16:09

    실업급여는 제 친구같은경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애기 낳고 1년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하던대요? 그래서 전혀 티안나고 3개월치 실업급여 나온다던대..

  • 09.08.14 21:45

    실업급여를 받는거는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수 있구요 개인사정이 있을경우 신청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수있다구 알고있어요 출산하시는거면 바로 다른곳에 취업을 할수없으니까요

  • 09.08.15 16:13

    실업급여는 자의퇴사는 받을수없어요 그리고 임신때문에 더이상 근무를 할수없을 경우는 받을수있는데요 이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임신때문에 받을수는 없어요..

  • 09.08.18 02:12

    보통..예정일 두달전에 퇴사하고 쉬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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