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p.391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별도 합의 없는 경우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판례로 나온 문제를 풀려면
단체협약 해석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풀면 되는 건가요 ?
판례보니까 기간제근로자법으로 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욥 ,,!
그냥 1년으로 계약기간 정해놓은 거 빼고는 딱히 기간제법에서 갖다 쓸 게 없어보입니다 갠적으로 !
단협 해석 플로우를 근로계약 해석으로 풀어가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아니면
갱신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근로계약에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갱신기대권 법리로 풀어야 되나요 ?!
(옆에 갱신의무규정이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제가 ,,? )
질문2.
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가 고용 의사표시 구하는 판결 확정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시부터 직접고용관계 성립시까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상당손해배상금이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그냥 판례가 형성한 법리인가요 ! 🥹
첫댓글 1. 아예 갱신의무를 규정해놓은거니 갱신기대권까지 나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단협의 해석은 실제 그 문구의 의미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면 논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측이 그 문구는 갱신의무를 정한게 아니라 갱신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만약 노력을 의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 문제가 나오겠죠).
(1) 기간제법상 2년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2) 단협에 의한 갱신의무
(3) 법원간 경합(단협vs근계 => 유리의 원칙)
(3)에 의해 단협에 의해야 하고 (2)에 의해 갱신되는데 결론적으로 2년이 초과하는 순간 (1)에 의해 무기계약 간주..
이 플로우죠.
2. 390조 또는 750조입니다. 둘 중 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판례는. 실무상으로는 750조로 접근하는 듯 한데.. 답안엔 그냥 둘다 쓰면 될듯해요. 우선재고용의무 판례문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