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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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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근로계약서상 1년 기간제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 해석 /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아무나)
쥰이는무조건한다 추천 0 조회 272 22.07.31 18: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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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15 02:28

    첫댓글 1. 아예 갱신의무를 규정해놓은거니 갱신기대권까지 나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단협의 해석은 실제 그 문구의 의미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면 논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측이 그 문구는 갱신의무를 정한게 아니라 갱신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만약 노력을 의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 문제가 나오겠죠).

    (1) 기간제법상 2년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2) 단협에 의한 갱신의무
    (3) 법원간 경합(단협vs근계 => 유리의 원칙)

    (3)에 의해 단협에 의해야 하고 (2)에 의해 갱신되는데 결론적으로 2년이 초과하는 순간 (1)에 의해 무기계약 간주..
    이 플로우죠.

    2. 390조 또는 750조입니다. 둘 중 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판례는. 실무상으로는 750조로 접근하는 듯 한데.. 답안엔 그냥 둘다 쓰면 될듯해요. 우선재고용의무 판례문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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