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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하며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첫댓글 공직선거법 판결 이 정도로는 나와야지. 이재명과 김혜경은 언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냐긔
ㅋ찢 욕하는거는 판결 빨리도 나네긔.. 이러니 법원을 믿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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