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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거셌다. 바람을 이끈 건 단연 조국 대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조 대표의 신생 정당을 제3당으로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 조국 대표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준 건 역설적이게도 사법부였다. 재판부는 조국 대표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조 대표를 구속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가 수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2023년 2월3일 1심 판결문 일부)"
이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한 사유와 판박이다. 황 원내대표 사건 재판부 역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 완료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언급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러한 대목이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시각은 팽배하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도 한다"며 "그러나 조국 대표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증거 조사도 끝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판결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하게 말하면 '조 대표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맞춰 쓰인 판결문'"이라고 혹평한 그는 "죄질이 나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법정 구속을 피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기관장 출신 B변호사는 "특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을 피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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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재 나란히 상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조국 대표(징역 2년)와 황운하 원내대표(징역 3년)는 하급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황 원내대표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 사건은 총선 직후인 4월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됐다. 주심과 노정희·오석준·이흥구 대법관은 이튿날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표 <이재명·조국·황운하 재판 현황> 참조).
변수는 대법원의 지형 변화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8월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데, 후임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 3부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과도 맞물린다.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헌법에 근거해 국회 동의(전체 의석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를 얻어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 171석을 얻은 민주당만으로도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노정희 대법관이 부재한 채 나머지 대법관들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 시기와 사건 진행 속도 등의 변수는 남아있다.
이러한 시각의 중심에는 재판 지연 문제가 있다. 조국 대표는 기소(2019년 12월) 이후 3년여 만인 2023년 2월에야 1심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 사건을 장기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가 3년 근무 후 이동하는 인사 원칙을 깨고 4년간 재직하다 휴직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황운하 원내대표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역시 기소 3년여 만인 지난해에야 1심 선고가 나왔다. 선거법 사건이 1~3심 통틀어 1년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현행법과 배치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2022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되레 재판장이 장기간 사건 심리 도중 사표를 제출하며 논란만 불거졌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1월 법정에서 이례적인 '사직의 변'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재판이 늦어진 배경은 "증인 수가 많아 신문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 대표의 국회 일정과 단식 등으로 인한 기일 변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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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만류하면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를 대권주자로 키운 판단이 '김명수 체제'에서 나온 사실도 재조명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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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정치권이나 극성 지지자들의 사법부 비판은 곧 재판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며 "그런데 김명수 체제에서 법관 탄핵 등의 길까지 터주며 '정치가 사법부를 휘두를 수 있다'는 인식이 새겨졌다"고 우려했다.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지나치게 보거나 정치권력자들에 의해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 전반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한 한 원로 헌법학자의 목소리도 서초동을 향하고 있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는게 제일 어이없긔.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는 안되는 거냐긔. 누구든 무죄 판결 받고 싶은 법꾸라지는 국회의원 뺏지 달면 되는거구나를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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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긔. 재판도 권력자는 받고싶을때만 받잖아요. 판결문에 위증교사 맞다면서도 당대표니까 구속 안한다고 대놓고 쓰고요? 권력만 쥐면 죄도 없애주는 나라라니, 우리나라 후진국이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