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成年後見制)
질병·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로 피후견인을 돕기 위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발달․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80만 8000여 명이 청구 대상이며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자방자치단체장이 청구 자격을 갖는다.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분류해 후견인 청구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감독인이 이를 감독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금치산․한정치산제와 달리, 성년후견제는 피후견인의 능력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제는 후견인이 배우자․직계혈족․방계혈족으로 고정되고, 전문후견인(변호사, 법무사 등)의 후견인은 배제된 것에 반해, 성년후견제에서는 후견 범위도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결혼․입양 등까지 세분화되며 후견인도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확대했다.
한편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프랑스(2007), 스위스(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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