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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급청구 관련서식_환자등록 및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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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험급여실 | 작성일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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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건강보험_제1형_당뇨병환자_등록_신청서.hwp (16896 Bytes) 건강보험_제1형_당뇨병환자_변경_및_해지_신고(신청)서.hwp (26112 Bytes) 제1형_당뇨병환자_소모성재료_처방전.hwp (28160 Bytes)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지원 관련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변경해지 신청서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서식입니다.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만 요양비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요양비는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측정검사지부터 적용됩니다.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절차】 : 2011.6.15 부터 시행
(환자) 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진단기준 확인 후 등록 신청서 작성 → (환자) 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반드시 원본 접수. 단, 팩스 접수시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유의사항
①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에 요양기관 직인 및 작성 의사 서명(날인) 확인
② 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본인(제1형 당뇨병환자) 서명 후 제출
③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해야 함
【제1형 당뇨병환자 급여비 청구】 : 2011.7.1 부터 시행
(환자) 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및 혈당측정검사지 사용 갯수 확인 후 별도 양식의 소모성재료 처방전 작성 → (환자)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혈당측정 검사지 구입 → (환자) 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 관련서류 제출
※ 제출 서류
①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② 요양비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서식 : 6.16 공포예정)
③ 세금계산서 1부(단,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 발행의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 유의사항
① 제1형 당뇨병환자로 등록 후 발급된 처방전에 한에 요양비 지급함(처방전 발급 후 환자등록의
경우 소급적용 안됨)
②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방전 발급비용 별도 부담 없음
③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해야 함
참고사항
1.환자등록은 6월15일부터 다니는 병원(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가정 의학과)에 가셔서
2.병원에 비치되어있는 제1형 당뇨병환자등록양식에 따라의사와 함께 작성하고
3.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4.제출 방법은 1형당뇨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또는 팩스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할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시구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에 관련서식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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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