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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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24. 6. 17.(월) ~ 2024. 6. 28.(금) 15: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오니 기간 엄수 바랍니다.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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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접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공고문 (www.gbtp.or.kr)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접수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문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산업팀 박지민 연구원 (☎)053-819-8173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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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목록(PDF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사업 수행 | 1 | 과제신청서(서식1) |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 - |
3 | 서약서(서식3) | - |
4 | 이전 확약서(서식4, 해당 시) | 협약 후 3개월 내 본사 이전이 가능한 역외기업 |
5 | 사용인감계(서식5, 해당 시) |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동일 시 사용인감계 제출 안함 |
증빙 자료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 공고일 3개월 이내 |
2 | 게임제작업등록증 사본(해당 시) | - |
3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3개월 이내 |
4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공고일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공고일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
5 |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 공고일 이후 인터넷 등기소 발급분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과제신청서 작성 기준) 직인 날인 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5) 첨부 서명 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7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것 |
발표 자료 | 1 | 발표자료 | 자유 양식 10분 발표 분량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분류별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신청자]기업명.zip)로 제출 ※제출서류 폴더트리 그림 참고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접수시간 종료 이후 제출 불가 • 제출서류 누락 혹은 미비, 서류상의 서명/날인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함 |
제출서류 폴더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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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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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개모집 후 심사평가를 통한 선정 - 공고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선정 : 서면/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
ㅇ 선정방법 및 기준 - 5인 이상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해당 신청분야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서면과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대한 점수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안) |
구분지표 | 구분지표 | 평가지표 |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서면평가 (30) | 전문성 | 업체의 전문성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획 및 계획을 수립 여부 | 5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유사 사업 수행 경력 참여도 |
게임성 | 독창성 | 참신한 아이디어 또는 차별성이 있는 게임 여부 | 15 |
경쟁력 | 시장의 타 게임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
사업성 | 실제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할수 있는 가능성 |
과제 부합성 | 과제 이해도 | 본 사업의 과제를 잘 이해하고 부합하는지 여부 | 10 |
실현 가능성 | 경북 도내에서 실제 게임 개발 사업 가능성 여부 |
발표평가 (70) | 전문성 | 업체의 전문성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획 및 계획을 수립 여부 | 10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유사 사업 수행 경력 참여도 |
게임성 | 독창성 | 참신한 아이디어 또는 차별성이 있는 게임 여부 | 25 |
경쟁력 | 시장의 타 게임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
사업성 | 실제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할수 있는 가능성 |
과제 부합성 | 이해도 | 본 사업의 과제를 잘 이해하고 부합하는지 여부 | 20 |
실현 가능성 | 경북 도내에서 실제 게임 개발 사업 가능성 여부 |
사업 의지 | 게임의 이해도 | 게임 사업에 대한 이해 | 15 |
게임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
인력 창출 | 게임 개발 관련 인력 구성 방안 |
| 100 |
※ 평가기준은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