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기간
지역
최우선변제를 받을임차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를 받을금액의 한도
84.01.01. ~ 87.11.30.
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그 밖의 지역
2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87.12.01. ~ 90.02.18.
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5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그 밖의 지역
4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90.02.19. ~ 95.10.18.
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95.10.19. ~ 01.09.14.
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01.09.15. ~ 08.08.20.
서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08.08.21. ~ 10.07.25.
서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10.07.26. ~ 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14.01.01. ~ 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16.03.31. ~ 현재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첫댓글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요 ^^
아랑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