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171호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2024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E(환경, Environmental), S(사회, Social), G(지배구조, Governance)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급망 실사 등 도전적인 대외무역환경을 극복하고, 수출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1) 지원분야 : 선정기업의 ESG 컨설팅 비용 실비한도 내 지원
2)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0,000천원, 총 3개 과제
※ 지원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현금매칭 필수
3) 과제수행기간 : 2024. 8. 1.부터 ~ 2024. 10. 31.까지(3개월)
다. 사업 추진체계
전북TP | ① 협약 체결 ↔ | 선정기업 | ② 계약 체결 ↔ | 공급기업 |
⑥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최대 10,000천원, 부가세 제외금액) | ④ 보고서 검수 및 대가 지급(→공급기업) ⑤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지급 신청(→TP) | ③ 컨설팅 수행 및 보고서 납품(→선정기업) |
2. 신청안내
가. 신청자격 :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으로서 선행 필수사업을 통해 닥터FTZ 진단보고서를 받은 기업
나. 지원제외 처리기준
1)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3)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4)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5)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7)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공고일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조회 기준)
8) 기존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직전 5개년도(`19~`23년) 지원금액 합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 7. 15.(월) 00:00부터 ~ 2024. 7. 19.(금) 23:59까지
라.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JTIS)을 통해 신청
- 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필수 (https://rnd.jbtp.or.kr/)
- 제출서류 일체를 “신청기업명.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JTIS 시스템 장애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이내에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분 인정
단, JTIS 시스템 장애가 서버 로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JTIS 시스템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회원가입 및 신청접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명 | 수량 | 비 고 |
1 | ESG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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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닥터FTZ 진단보고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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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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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4년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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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공고일 기준 유효분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청렴확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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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급기업 견적서 | 1부 | 세부원가내역필 공급기업 날인 필 |
8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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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컨설팅 공급기업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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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미비,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3. 평가안내
가. 평가방식 : 제출서류 기반 서면 평가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
-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정량 (40) | 닥터 FTZ 진단결과 정합성 | - 기업진단 전문코디네이터(닥터 FTZ)의 진단결과와의 정합성 | 20 |
진단결과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득점 | 20 | 19 | 18 | 17 |
컨설팅 공급기업의 전문성 | - 컨설팅 공급기업의 최근 3개년간 영업실적(3개년 평균)을 바탕으로 판단 -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매출액 중 “제품매출, 상품매출”은 제외 | 20 |
매출액 (백만원) | 3,000이상 | 1,000이상 ~ 3,000미만 | 500이상 ~ 1,000미만 | 500미만 |
득점 | 20 | 19 | 18 | 17 |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기업 기준 : 30억 이하 |
정성 (60) | 지원의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 신청기업의 사업추진 의지 - ESG 컨설팅 지원 필요성, 시급성 - 성과물 활용 방안의 적절성 | 30 |
기대효과 | - ESG 컨설팅 지원에 따른 투자유치, 수출 시장 확대 등의 경영개선 기대효과 - 수출, 매출, 고용 등 사회·경제적 파급력 | 30 |
합 계 | 40 |
다. 평가절차
2024. 7. 22.(월) | | 2024. 7. 24.(수) | | 2024. 7. 25.(목)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정량평가 항목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제출서류기반 정성평가) | 선정평가결과 안내 |
4. 기타 안내사항
가. 유의사항
1) ‘필수 선행 사업’(닥터FTZ 컨설팅)의 참여는 ‘후속 선택 사업’의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할 뿐 선정을 보장하지 아니함
2)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3)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4) ‘필수 선행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으로 ‘후속 선택 사업’의 지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군산·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단, 지원제외대상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불가)
5)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관계법령 및 규정
◦ (자유무역지역 기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비 관리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운영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다.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이부원 책임 ( 063-839-0212, ybw@jb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