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진단·평가 2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을 목적으로 기업의 ESG 수준 평가를 통한 진단 및 ESG 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ESG 경영 진단·평가 지원 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신청기간) 2024. 6. 21.(금) ~ 7. 18.(목) 16:00까지
(지원대상) 공고개시일 기준 3년 이상 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선정규모) 105개사 내외
(지원내용) 기업 ESG 평가 지원
- 참가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ESG 항목별 자료검증 및 인터뷰
- ESG 세부 항목별 평가 및 진단결과보고서 제공
- ESG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ESG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포인트 제시
- ESG 진단결과보고서 내용 이해를 위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등
(지원금액) 평가비용 전액 지원
(지원제외)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세 체납 기업 ③ 지원대상(공고개시일 기준 3년 이상 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 사업은 ESG 보급 확산을 위한 계도‧개선 목적의 사업으로「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고시」적용을 제외하나, 향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확대 적용 될 수 있음 |
2. 지원절차
① ESG 진단평가 신청 | ⇨ | ② 참가기업 선정 | ⇨ | ③ 진단평가 진행 및 결과보고 |
(참가기업→진흥원) | (진흥원, 평가업체) | (평가업체→참가기업) |
(선정 방법)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 접수처를 통해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완료한 기업(지원금 소진시 마감)
(ESG 평가 수행) 기선정된 평가 업체*에서 컨설턴트 매칭 후 진행
*(주)나이스디앤비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4. 6. 21.(금) 09:00 ~ 7. 18.(목) 16:00까지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접수방법) 접수사이트(www.nicers.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팝업 클릭 → ESG 진단 서비스’ 신청 (신청서 작성, 증빙 서류 및 인증서 등록) ※ 상세내용 참가신청 매뉴얼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2개년 재무제표는 자동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는 PDF 파일로 제출 요청.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요청
- 적격심사 및 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팝업화면 확인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⑧, 선택서류 : ⑨
구분 | 서 류 명 | 제출서류(발급처) | 비 고 |
필 수 | ① 참가 신청서 | [서식 1] | hwp파일 및 인감 날인 PDF파일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2] | 인감 날인된 PDF파일 |
③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3] | 인감 날인된 PDF파일 |
④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식 4] | 대표자 인감 날인 PDF파일 |
⑤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정부24 | 접수일 기준 유효분에 한함 (1개월 이내 발급) |
⑥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접수일 기준 유효분에 한함 |
⑦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세청 홈택스 | 자동 발급 |
⑧ 최근 2개년 재무제표 (2022~2023년) | 국세청 홈택스 |
선 택 | ⑨ 공장등록증명 | 정부24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처 : 이지비즈) |
※ 제출서류는 실제 보유와 상관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불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외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자료 필요 시 진흥원이 별도 요청하는 자료는 추가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 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가신청 및 서류제출 문의) 나이스디앤비 평가지원센터
- 전화번호 : 02-2122-2550
- E-MAIL : clip@nicednb.com
(사업 관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
- 전화번호 : 031-259-6285
- E-MAIL : dhdh@gbsa.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