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위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
잘 아시다시피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인이라면 1년에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위생교육과 관련한 법 조항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26., 2004. 1. 29.>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미용인의 경우 위생교육 중 기술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위생교육은 지부, 지회의 경우 회원들을 대규모로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지부, 지회장 입장에서는 많은 회원들에게 미용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 협회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는 위생교육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위생교육이 이처럼 긍정적이고 회원들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많은 미용인들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지부, 지회에서 4, 5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회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최선책임을 감안할 때,
첫째는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그간 위생교육의 기술교육 시 업체 물건을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많은 지탄이 있어왔습니다. 위생교육 관련 국민신문고에도 물품 판매, 홍보 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신 미용기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미용인들을 위해 물품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미용인들이 진정 원하는 현장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지부, 지회 기술 교육 시 강사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는 기술강사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위생교육 때 강사로 무대에 서는 기술강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미용인들의 하소연입니다. 많은 기술강사들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앙회의 기술강사에게만 기술 교육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술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미용계에는 재교육강사를 비롯하여 선진미용교육을 받고 온 미용인이 많습니다. 더구나 미용의 특정 분야에서 특출한 역량을 뽐내고 있는 미용인이 많습니다. 기술강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미용인이 모이는 위생교육에서 제한되는 것은, 질 높은 미용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과감히 바꾸어야할 선결과제라는 타당성 있는 지적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4, 5월이면 지부, 지회의 정기총회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피 같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을 받으러 온 미용인들에게 값진 선물 같은 위생교육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여가수
목소리가 두터운,
어여쁜 여가수
노래를 잘도 하네
깊은 산자락도
바다의 물길도
바꿔놓겠네
철근보다 무거운
마음속까지 파고드네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목소리 잃지 않으려
핏빛 울음을 삼켰다 하네
노을빛 응어리 숨겼다 하네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키나
목소리가 두터운 여가수
잔잔하게
목청을 길게도 뽑네
울음 가득한 산
도도한 물길
옮겨놓고도 남겠네
짐승 같은 마음도 길들이겠네
<뷰티라이프> 202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