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본제 굴삭기(이하 장비) 한대를 굴삭기 한국 공식수입업체인 Y의 대리점인 대리점 A에게 총대금 4,448,000원에 울릉도로 납품하여 줄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선 계약금 4,000,000원을 2021년 4월 8일 대리점 A의 법인통장으로 먼저 송금하고 잔금 40,480,000원은 장비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후 장비가 한국에 들어 온다고 하여 잔금 40,480,000원의 입금을 요구해서 2021년 5월25일 대리점A의 법인통장으로 잔금 40,480,000원을 송금하고 장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 지금부터 대리점 A의 있지도 않은 장비로 한 기망행위*...
(모든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되어 있음) 1.장비가 한국에 수입되어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2.주문시 별도 요청한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3.작업후 선적하려 하였으나 수입된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된다 4.수리를 위해 일본에 부속을 요청했다 5.부속이 와서 수리를 마치고 선적 준비를 하고있다 6.선적을 하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선적하지 못했다 7.이번주에 간다/다음주에 간다/ 오늘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며 납품을 하지 않고 온갖 핑계로 한달여를 미루다가 8.대리점A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 장비를 납품 못하니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 9.이번주에 환불한다 / 다음주에 환불한다 / 오늘 환불한다 / 내일 환불한다 10.온갖 이유를 대며 또 2달여를 환불을 안하고 오늘 내일 미루기만 해서
하도 수상하여 수입업체인 본사 Y에 확인해 본결과 대리점 A는 본사 Y에 계약금 100만원만 입금하고 본 주문을 하지 않아 애초부터 장비가 출고 된적이 없다고 확인 해줌. 11. 또한 수입본사 Y와 대리점 A의 통화 내용을 들어 보면 (녹음화일 확보) 대리점 A는 애초부터 장비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할테니 수입본사 Y는 빠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입본사 Y와 통화하여 그동안 기망당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을 알게 된 대리점 A는 없는 장비를 있는것 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것이 탄로 나자 혹시나 사기죄로 고소 당할까 우려 되는지 계약금 400만원은 그 즉시 환불하여 변제의 노력을 보이는 척 또다시 기망하고 나머지 잔금 40,480,000원은 오늘도 온갖 핑계를 대며 오늘, 내일, 다음주, 이런식으로 본인을 농락하며 계속 환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점 A의 행위가 하도 괘씸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애초부터 없는장비를 마치 있는 것 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경우와 또한 그 대금을 제품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형성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