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비 온라인 신청 ☆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용 (장제급여)라고
들어 보셨나요 ?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중 하나입니다.
1. 장례비용 (장제급여) 란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 필요한 금품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복지 서비스
1) 서비스 대상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 대상이 아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 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제한
2) 지원 내용
①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로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② 시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때 필요한 금품 지급
③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 현금 우선 사용 원칙
④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신청처리.
7일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 접수일로 부터 처리
3)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장제급여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4) 신청기준
장제급여(장례비용)를 필요로 하는 가족 .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기준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또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도 가능 )
6) 제출서류
① 장제급여지원신청서 ( 온라인시 필요없음 )
② 사망진단서
③ 장제비 영수증 ( 실제 사용내용 )
④ 통장사본 ( 신청인명의 . 온라인 계좌 확인 불가시 첨부 )
7)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①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
② 반드시 온라인 신청 ID 확인
( 신청서 제출되면 온라인 ID가 SMS로 전송)
③ 00:00 ~ 23:59 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됨 ( 주말,공휴일 포함 )
단, 신청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요청시 .
추가서류제출완료일이 신청일로 인정
8) 이의 신청
①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②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③ 관할 시군구 .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 면. 동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⑨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금형에 처하고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은 전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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