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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경영안정 컨설팅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총 4,000건 (경기·인천 750건 내외)
□ 컨설팅 최대 4회 (기본 3회 + 사후 1회), 회당 30만원
- 국비 90%, 자부담 10% (단, 자부담 무료 조건 충족 시 100% 지원)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관련 문의
□ 사업 일반 : 1833-2866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수출 분야 문의 : 02-2138-7997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24(클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상반기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입니다. |
Ⅰ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4,000건 내외
* 하반기(7월) 5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5. 지원내용
◦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사전진단 | ▶ | 본 컨설팅 (최대 3일) | ▶ | 사후관리 컨설팅 (1일) |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 경영, 수출,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 컨설팅 종료후 2~3개월 시점에 과제 점검 및 추가 컨설팅 (1일) |
◦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 |
지원분야* | 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
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
기술* | • 이·미용 기술 | ||
• 메뉴 개발, 화훼 기술, 세탁 기술 등 | |||
디지털 전환 |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 ||
수출 | •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이내 배정) 중 이·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렌드 전수, 상품 및 메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30% 내외로 지원
** 권역별 기술 분야 규모 중, ① 이·미용 분야 50%, ② 그 외의 분야 50% 실시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수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 등
- (동네 컨설팅) 수요자 요구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동네·상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공통의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1인이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최대 4회 컨설팅 실시
** 기술분야 동네 컨설팅 지원 불가
*** 구성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일 경우, 구성원 중 1명만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여도 동네 컨설팅 지원가능
- (선배 멘토링)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1 매칭하여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추진*
* 접수 건 대상으로 멘토링(멘토-멘티) 대상자와 4월~5월경 선정 예정
◦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컨설턴트 PR영상, 운영 홈페이지 URL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이내) 중 1인 선택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 비고 |
① 간이과세자 | |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
④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 ‘첨부3’ 참조 |
⑤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자부담비 限 |
⑥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 |
⑦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 |
⑧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
⑨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 |
⑩ 동네 컨설팅 지원 그룹 | 동네 컨설팅 관련 별도 제출서류 필요 없음 |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문기관 | 소상공인 |
컨설팅 수행 | ▶ | 컨설팅 결과보고 | ▶ | 평가 및 비용지급 |
컨설턴트 | 컨설턴트 | 전문기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 ’23년,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으로 하반기(7월) 2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 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2년~‘25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구분 | 제출서류(마이데이터 자료 활용 동의시 별도 제출 불요) | |
’22년~’23년 |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
’24년~’25년 (추후제출 및 활용) |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 지원항목(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상품기획,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
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제작 등 | |
디지털 전환 | •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 |
기술 혁신 | •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 |
법률 지원 |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 |
점포 개선 | • 간판, 점포 리모델링 | |
수출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규격인증 등 |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예시) >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부가가치세 (VAT) | |||||
정부지원금 (최대 80% 이내) | 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 합 계 | |||||
금액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금액 | 비율 |
220만원 | 160만원 | 80% | 40만원 | 20% | 200만원 | 20만원 | 10% |
330만원 | 240만원 | 80% | 60만원 | 20% | 300만원 | 30만원 | 10% |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아이디어의 적절성 (50) |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수행 타당성 | 10 |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 20 | |
·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 |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20 | |
아이디어 실현 의지 (50) | · 대표자 마인드 및 실행의지 | - 경영상태, 개척의지, 실행의지 등 사업장 개선 의지 평가 | 40 |
· 경영안정 컨설팅 사후평가 점수 | -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이행과제 수행 수준 * 평가 점수 부재 시, 현장평가 실시 | 10 | |
가점 | - 보유 특허·디자인 · 실용신안등록 · 상표등록 등 | 2 | |
- ’22년, ’23년 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 3 |
◦ 지원절차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절차도>
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 | → | 선정 | →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 | ||||
신청·접수 | → | 아이디어 평가, 현장 평가 등 | 컨설팅 지원 | → |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
(소상공인) | (기관별) | (컨설턴트) | (공급기관) |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에서 컨설팅 지원 後,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前, 자부담(20%) 선입금 필수
Ⅱ | 무료법률구조 지원 |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소송비용 |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
변호사비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
사건내용 |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4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 |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연매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
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9. 지원절차
구 분 | 주 요 내 용 | 처리기관 |
1. 지원대상 결정 |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2. 사건처리 |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 |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사업비 지급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
5. 사후관리 |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Ⅲ |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4. 3. 25.(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4. 3. 25.(월) ∼ ’24. 4. 11.(목) 15: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공통서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3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2.9.1~현재 : ’23년 12개월분 제출 ② ’23.1.1~현재 : ’23년 12개월분 제출 ( ③ ’23.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3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3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4.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4.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내역 제출 | ||||
예비 창업자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4.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4.3.31.인 경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 (추가서류)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➊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추가서류 |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첨부4) • [해당시]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우수사례 수상자 상장 등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➋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 제출서류 |
1.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유효기간 내 지정 인증서만 인정) |
4.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5.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 |
6.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혜자 | ’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
7.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9.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구분 | 권역 |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
1 | 서울강원 | 1533-5731 |
2 | 부산울산경남 | 051-790-1034~35 |
3 | 대구경북 | 053-217-0852 |
4 | 광주호남 | 전남/제주: 061-288-3861 전북: 063-717-1309 광주: 062-960-2632 |
5 |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 일반 : 1833-2866 수출분야 : 02-2138-7997 |
6 | 대전충청 | 일반 : 044-867-9954 수출분야 : 042-829-7907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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