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후 오사카에서 근무하다, 허리디스크 수술 등의 이유로 코로나 발생전 2020년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도쿄 본사로 10월 입사 예정으로 재정비에 들어가있습니다.
당연히 재류자격은 말소후 새로 발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다보니 은행 계좌 살리거나 할려면 도장필요할텐데,
"기존의 은행 등에서 사용하던 인감 도장 한자를 가서 바로 쓸 수 있나?" 였습니다.
한자 등록전에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10여년전 오사카 추오구 구약소에서 답변을 받아서 뉴칸에서 한자를 등록했습니다만,
한번 한자를 등록 해놓은 전산이 있으면 한자를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여권은 만료되어서 재발급 받았으나 기존 재류카드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한자가 기록된 재류카드와 함께 입국시 제출하면 한자를 병기해주는건지 아니면 또 다시 뉴칸에 가야하는건지
잘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넘버카드도 만기되었을테니 아예 신규발급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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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혹시 기존 한자가 기록된 재류카드와 함께 입국시 제출하면 한자를 병기해주는건지 아니면 또 다시 뉴칸에 가야하는건지
잘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시 뉴칸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그리고 마이넘버카드도 만기되었을테니 아예 신규발급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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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