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기한 개요
2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 표시 대상 및 방법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기한 내 보관 및 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소비기한은 “○○년○○월 ○○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기한다. 또한,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한다.
나. 제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의 대응기간을 확보하고 냉장유통환경의 개선(5℃~10℃)를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계의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선 적용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포장지를 스티커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 품목제조보고(신고)와 변경보고(신고) 등
시행일 이후(또는 선적용하고자 하는 제품) 신규 제조‧가공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건강기능식품) 제품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제출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 10 ▎
소비기한 설명자료
(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와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건강기능식품) 해당제품 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수출 국가에서 기존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하고 한글 표시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하고 한글 표시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등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기존에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 OEM 제품 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하여 소비기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세부 적용 방법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또는 그 이내)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트포장 :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스티커 처리는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 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소비기한에 유통기한을 추가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와 소비기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 (부적절 예시) ①유통기한·소비기한 : 2022년 12월 31일, ②유통기한 : 2022년 12월
31일, 소비기한 : 2022년 12월 31일2. 소비기한 표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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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 처분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아래 표 참조). 또한, 소비기한 표시 제품에 대하여 변질, 이물 등 식품위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조사를 통해 원인 제공자(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기준은 기존의 유통기한 체계와 동일하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반사항
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예시)
행정처분 기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Ⅱ.개별기준(영업자별 확인 필요)3. 소비기한 설정방법3. 소비기한 설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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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비기한 설정방법
가. 소비기한 설정실험
원재료, 제조방법, 포장재질 등 제품의 특성과 상온·실온·냉장·냉동과 같은 보관 및 유통
온도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관능검사)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일반세균·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이화학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은 비록 과학적 실험을 통해 산출된
값이나, 실제 식품의 제조와 유통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에
1미만의 계수를 적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전계수라고 한다.3. 소비기한 설정방법 ▎
소비기한 설정방법 ▎
▎1권장소비기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인용 등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참조하여 권장유통기간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