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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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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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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000원 |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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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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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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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000원 | |||
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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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 950,000원 | |||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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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
| 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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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 140,000원 | |||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 105,000원 | |||
기능10급(상당) |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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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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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
| 모든 공무원(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
|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3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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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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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순경.경장/경사/경위표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