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전 2013년2월13일 근로 기준법및 산안법 위반 사고에 대하여 사이버 감사실에 투서를 올린 설영창입니다
사이버 감사실을 믿을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린 투서가 비밀리에 진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죄에대한 진상을 밝혀야 하며
그에대한 죄가 인정이 되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올은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시 평거동 엠코타워 신축공사현장에서는 건달(강패)들만 현장 소장자리에 있는가 사과는 달리 하고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용서 할수 없는 근로자 설영창의 지금 심정입니다
지금 심정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죄에 대한 벌을 받을수 있도록 고소장을 접수 시킬것입니다
사업주는 안점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다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착용,사용 하도록할 관리 감독 의무까지 있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이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책임을 면치 못하는데 사업주가 안전 지급품을 지급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 시킨다는것은 법을 무시 하는 것입니다.
산안법 제32조 (보호구의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하는 근로자 수 이상 으로 지급 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산안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및 안전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안법 제25조【근로자의준수사항】및 안전규칙 제28조1항【보호구의 지급 등】
※ 벌칙사항 : 사업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05년 6월부터 주요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정기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 1시간 이상
- 특별 안전․보건교육 : 2시간 이상
신규채용시교육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벌칙사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
산안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산업재해발생보고(시행규칙 제4조)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벌칙사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 이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바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위반을 진정하거나 신고할 경우 사법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 할려면
대통령령에 정하는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근로 기준법제27조(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통지 하여야한다
이 모든것을 위반하며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사이버 감사실에 고발 했는데 감사실 투서 해결 방법이 겨우 공갈 협박 같은 말투의 전화가 타당하다고 감사실에서는 생각 합니까? 본인 설영창이 생각 할적에 사이버 감사실에서 투서의 내용을 노출시켜 협력업체를 보호 하며 감추려는 의혹이 보이는 같아 심히 마음이 불편 하며 약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 기준법및 산안법위반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사과는 달리하고 모욕적인 전화 정말 마음이 불편 합니다
지금 근로자 설영창의 심정은 사고가난 작업장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을 위반 하고도 작업을 시키는 삼지건설에.작업 중지 명령도 없이 작업을 계속 시키는것은 현대엠코에서는 법을 위반 하며 작업을 진행하는것은 무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작업을 시켜 사고가 나도 현대엠코에서는 상관 없어니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대신 밤늦게 건달(강패)들도 아니고 공갈 치게 시키는것 같아 도저히 참을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현대엠코 현장 도저히 용납될수가 없습니다 용서 해주고 싶어도 용서 할수 없는 현대엠코현장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인 설영창은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와 증인은 모두다 가지고 있음으로
현대엠코 감사실도 믿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 근로자인 설영창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 할수 있는데까지 다 해볼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국 02-504-2054
-안전 보건 공단 감사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건설 안전과 044-201-3577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건설현장 점검, 벌점 제도 운영
-국민 신문고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선임하여 법원에 소장 접수 시키며
-신문사 방송국에 기사 제보를 하여 할수 있는데 까지 모두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