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완벽히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전반적인 상황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닏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한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정보 안내 감사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핵심만 딱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