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 금번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반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
- 가능한 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ㅇ 아래 일반조건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4. 사정에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3-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8-나-1),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맞습니다.저희도 현장학습 차량 14대 당일 대기해있는 상태에서 오늘취소했는데 다행히 수긍해주셨습니다.
저두 필요했는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