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38살인데 아직 결혼 안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누나가 살고 있으며 작년 1월에 누나 명의로 전세 끼고 아파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원 이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가구 2주택(부모님 집+ 누나 전세낀 집) 중과세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나 전세끼고 산 집의 중과세를 피하거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누나가 독립세대로 독립한다든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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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질문
M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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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9 12:2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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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이 서울등 7대도시는 거주요건이 있으므로 거주도 생각하시고 독립세대요건은 두 주택중 1주택을 팔아 잔금을 받기전까지만 분리하면 됩니다
현재로선 누님이 세대분리하는게 젤로 좋네요.. 어서 시집 보내서 집 있는 남편 만나는게 장땡~~ ㅎㅎㅎ. ^^*
감사합니다. smilvv 님께 질문 있는데요. 일부러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한다고 생각해서 국세청에서 혹시 조사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붙들어 매셔요,,^^
만 30세이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smilevv님, 정말 만 30세 이상이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나요? 그러면 굳이 독립세대 신고하려고 동사무소 안 가도 되나요?
독립세대로 세대분리를 하면 인정됩니다. 세대분리안하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당근 주민센터 가서 세대주 분리 신고 해야지요.. ㅎㅎ. 또한 소득증명이 되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 절세하고 싶으시면 주택 소유한 남자랑 결혼하는게 정석이고 최상입니다. 결혼이 쉽진 않지만.. 이게 먼뜻인지 아시죠?~)
두 분 모두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집은 인천에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인가요 ? 아니면 3년 보유 3년 거주 ? 양도세법이 바뀐다고 해서요
인천은 비거주 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