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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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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기타] 부동산 양도세 질문
Mr OH 추천 0 조회 196 09.01.19 12:2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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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9 12:36

    첫댓글 주택이 서울등 7대도시는 거주요건이 있으므로 거주도 생각하시고 독립세대요건은 두 주택중 1주택을 팔아 잔금을 받기전까지만 분리하면 됩니다

  • 09.01.19 12:39

    현재로선 누님이 세대분리하는게 젤로 좋네요.. 어서 시집 보내서 집 있는 남편 만나는게 장땡~~ ㅎㅎㅎ. ^^*

  • 작성자 09.01.19 12:51

    감사합니다. smilvv 님께 질문 있는데요. 일부러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한다고 생각해서 국세청에서 혹시 조사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09.01.19 12:53

    걱정붙들어 매셔요,,^^

  • 09.01.19 12:55

    만 30세이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 작성자 09.01.19 13:04

    smilevv님, 정말 만 30세 이상이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나요? 그러면 굳이 독립세대 신고하려고 동사무소 안 가도 되나요?

  • 09.01.19 13:18

    독립세대로 세대분리를 하면 인정됩니다. 세대분리안하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 09.01.19 13:20

    당근 주민센터 가서 세대주 분리 신고 해야지요.. ㅎㅎ. 또한 소득증명이 되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 절세하고 싶으시면 주택 소유한 남자랑 결혼하는게 정석이고 최상입니다. 결혼이 쉽진 않지만.. 이게 먼뜻인지 아시죠?~)

  • 작성자 09.01.19 13:30

    두 분 모두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집은 인천에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인가요 ? 아니면 3년 보유 3년 거주 ? 양도세법이 바뀐다고 해서요

  • 09.01.19 13:48

    인천은 비거주 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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