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
❶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시범 시행 중(7월~)
❷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신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석면 조사결과서 제출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등 변경 신고의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❸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특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수탁 제조자를 통해서만 공단에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 위탁자는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2월).
❹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9월).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지정해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민간센터(19개소) 상담사 154명 중 66명(42.8%)이 기간제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하고, 재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여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애면서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