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음(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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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는 이달 1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호 및 71조(벌칙)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A씨 측이 문제 삼은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71조는 이 같은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입장문 발표하는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함께 참여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 법규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까지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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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해서 꼭 이겨주세요
무슨 고생이시냐긔... ㅠㅠ 응원합니다
선생님 응원할게요
주호민진짜 …….. 선생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악용되는 포인트가 꼭 사라지길 바랍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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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선생님께서 결국 교사들이 항상 말했던 그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집어내시네요 진짜 존경스럽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덕한 사람들 언제까지 잘사나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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