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액 조정 상세내역 | |||||||||||||||||||||||||||||||||||||||||||||||||||||
기준액 조정 | ◦기준액 조정 품목
◦유형 재분류 후 기준액 조정 품목
|
※ 급여기준액 조정 품목은 처방전 발행일자와 관계없이 2015.11.15. 이후 구입한 경우에만 변경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 지급기준
급여품목 | 급여기준 |
지급기준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본인은 10% 부담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의 경우 100% 지원 |
시행일자 | ◦ 신규 급여 품목, 보청기 양측급여, 심장(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 2015년 11월 15일(처방전 발급일 기준) ◦ 기준액 조정 품목 - 2015년 11월 15일(구입일 기준) |
2.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방법 및 절차
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⑴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⑵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전 발급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
수동휠체어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
보청기 | 이비인후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⑶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보장구를 구입
⑷ ‘보장구급여비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을 첨부,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⑸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⑴ 구입 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가 급여개시일
(2015.11.15.) 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을 첨부하여 급여신청
⑵ 공단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급여 여부 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
⑶ 승인 통보를 받으면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⑷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⑸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다. 보청기 양측급여, 심장장애인 및 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급여
⑴ 급여개시일(2015.11.15.) 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 적용
⑵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발급
⑶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 구입
⑷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⑸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 보장구 구입 시 본인이 공단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단이 보장구 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 계산서(영수증),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제조판매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 업소에 공단이 그 비용을 직접 지급 |
http://blog.naver.com/prosthesists
소망의수족보조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0길 74(독산2동 1063-18)
02-3286-9985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