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투어링 카 챔피언 쉽
(KOREA TOURING CAR CHAMPIONSHIP)
2001년 규정과 등록
제 6 장
분류 1 N+ 기술 규정(1600cc이하)
1 조. 정의
다음 사항이 수정된 배기량 1600cc까지의 FIA 그룹 N.
2 조. 형식 승인
대량 생산된 시리즈 프로덕션 투어링 자동차로, 이 자동차에 대하여 연속된 12개월 동안에 2,500 대의 독립된 차량이 생산된 선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ARA에 경기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조. 좌석 숫자
투어링 자동차는 적어도 좌석이 4개 있어야 한다.
4 조. 무게
자동차의 최소 무게는 출주 가능한 상태에서 일체의 윤활유, 냉각수를 채우고 연료와 선수를 제외한 차량만의 최저중량으로 930kg이다.
최소 무게는 이벤트 내내 항상, 특히 자동차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에는 지켜져야 한다.
발라스트를 한 개, 또는 여러 개 달아서 자동차의 무게를 맞추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들이 견고하고 나눌 수 없는 덩어리이며, 공구를 이용하여 장착되고, 바닥이나 운전실, 또는 짐칸에 있으며 검차자가 볼 수 있고 봉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조. 변경과 조정의 허용
일반 조건
이 문서에서 지정하는 자유와 변경 부분에 관계 없이, 추진력을 위한 원래의 기계부분과 스티어링, 브레이킹, 또는 서스펜션 부분을 제외하고 시리즈로 생산한 제조업체가 지정한 대로 보통의 기계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는 모든 종류의 튜닝 작업을 손질, 깎기를 통해 할 수 있으나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달리 말하자면 시리즈로 생산될 때 원래 제공된 부분은 분명히 언제나 기계를 통하여 모양을 갈거나 균형을 잡거나, 조절하거나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위에 덧붙여서 화학적 방법이나 열처리도 허용된다. 하지만 위 단락에서 정의된 변경은 관련된 형식 승인 양식에 언급된 무게와 치수 조건 안에서 허용된다.
너트와 볼트: 차량 전체에 걸쳐서 어떤 너트나 볼트, 나사도 어떤 다른 너트, 어떤 다른 볼트, 어떤 다른 나사로 바꿀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잠금 장치도 가질 수 있다(워셔, 록 너트, 그밖에).
재료나 부속 덧붙이기: 어떠한 재료나 부속도 덧붙이는 것은 이 규정 항목에서 지정해서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금지된다. 어떠한 재료도 제거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손상에서 차체 모양과 새시의 기하학적 특성을 복원하는 것은 복구에 필요한 재료를 덧붙이는 것(차체 채움재, 용접 금속, 그밖에)으로 허용된다. 낡거나 손상된 다른 부품은 이 규정에서 자유롭게 해도 좋다고 허용한 항목이 아니라면 재료를 더하거나 붙여서 수리해서는 안 된다.
1. 엔진
실린더 용적은 16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구경과 스트로크는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
부품은 표준대로 그대로 있어야 하지만 같은 모델에 대한 같은 시리즈 사이에서 나온 똑 같은 부품으로는 바꿀 수 있다.
엔진은 철사를 붙여서 봉인되며 실린더 헤드와 블록에 봉인이 되며 캠커버에도 마찬가지이다.
경기 참여자가 엔진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봉인들을 뜯고자 할 때에는 KTCC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엔진은 챔피언 쉽에 자격을 갖기 위하여 봉인되어야 한다.
- 스로틀 바디: 표준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 지름이 60㎜까지 되어야 한다.
- 분사: 원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사 장치 가운데 공기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 아래쪽에 있으며, 연소실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연료량을 조절하는 부분은 인정된 공기량에 어떠한 영향도 마치지 않는다면 변형은 할 수 있으나 다른 것과 바꿀 수는 없다. ECU에서 분사에 관한 부분은 자유이다. ECU에서 입력 장치(센서, 액추에이터, 그밖에)는, 그들이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표준 그대로여야 한다. ECU에서 출력 장치는 형식 승인 양식에 적합한 그들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젝터에서 연료가 흐르는 비율은 바꿀 수 있지만, 작동 원리와 설치 방법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 윤활: 오일통(oil sump)에 차단벽(baffle)을 다는 것은 허용된다.
오일 필터 카트리지는 원래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면 바꿀 수 있다.
- 엔진을 달 때 쓰는 신축성 있는 부품의 재료는 자유이지만, 엔진을 달 지점의 갯수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러한 자유는 어떠한 차체 변형도 가져와서는 안되며 4500rpm에서 측정했을 때 소음 수준이 110db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배기부에 부가되는 부품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배기 소음기를 덧붙일 수 있다.
엔진 스프링:
스프링은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원래의 작동 원리는 지켜야 한다.
1.1 스타터:
원래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구조와 형태는 자유이다.
2 - 트랜스미션
2.1 클러치:
클러치는 자유지만 형식 승인된 벨 하우징과 작동 형태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2.2 기어박스 (Gearbox):
윤활 장치와 오일 냉각 장치를 덧붙이는 것은(순환 펌프, 라디에이터, 그리고 차량 아래에 있는 공기 흡입구) 허용되지만 원래의 윤활 원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덧붙인 것으로 형식 승인된 기어박스에 대한 하나의 오일펌프를 이 펌프와 별도로 쓸 수 있다.
기어 박스 오일을 식히기 위한 팬을 달 수 있지만 공기역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형식 승인 양식의 덧붙인 기어박스에 있는 기어는, 이 양식에 주어진 정보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
기어 박스 지지 부품은 자유지만 개수는 그렇지 않다.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2.3 종감속과 차동 장치
리미티드-슬립 차동장치는 이것이 형식 승인을 받았으며 앞에 있는 "일반 조건" 절에 지정된 것 말고 하우징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도 없다면 달수 있다. 원래의 차동장치는 또한 잠글 수 있다.
뒤 차축에 대한 원래의 윤활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활장치나 오일 냉각 장치를 덧붙이는 것(순환 펌프, 라디에이터, 그리고 자동차 아래에 있는 공기 흡입 장치)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허용된다.
차동 장치를 지지하는 부품은 자유이다.
3. 서스펜션
휠에 수직으로, 그리고 차체나 새시에 서스펜션이 접합되어 있는 지점 회전축 자리는 바뀌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오일 뉴매틱 서스펜션일 경우에, 스피어(sphere)에 연결되는 라인과 밸브는 자유이다.
3.1 보강 바는 서스펜션이 차의 종방향 양쪽 측면에 있는 같은 축의 차체나 새시에 접합되는 지점에 장착할 수 있다. 서스펜션이 붙는 지점과 바를 지지하는 지점 사이 거리는 이것이 롤바의 횡단 스트럿으로 형식승인되지 않았거나 맥퍼슨 서스펜션이나 그와 비슷한 현가 구조의 윗쪽 바에 붙어 있지 않다면 100㎜를 넘을 수 없다. 뒤쪽에 해당하는 경우, 바의 지지 지점과 윗쪽 이음매 지점 사이 최대 거리는 150㎜가 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 바는 차체나 기계 부분에 붙여서는 안된다.
3.2 재료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접함지점과 런닝 기어를 강화시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3.3 앤티-롤 바
제조업체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앤티-롤 바는 새시에 대한 접합점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떼어낼 수 있다.
이 지지점들은 보강 바를 붙이는 데 쓸 수 있다.
3.4 조인트는 원래 것과 다른 재질로 된 것을 쓸수 있다.
서스펜션을 차체나 새시에 붙이는 지점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
- "유니볼(Uniball)" 조인트를 이용하여. 원래 암을 자르고 "유니볼"을 용접하기 위한 새로운 시트를 달 수 있다. 브레이스(brace)는 "유니볼" 옆에 쓰인다.
- 지름이 더 큰 나사를 이용하여,재료를 덧붙여서 지지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합되는 중심 자리는 바꿀 수 없다.
3.5 재료와 메인 스프링 치수는 자유이다(하지만 형태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 시트는 재료를 덧붙이는 것까지 포함하여 조절할 수 있다.
코일 스프링은 이 항목에 지정된 것 이외에 어떠한 변경도 없이 장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같은 형태, 동심 형태(concentric) 또는 연속적인 형태로 된 두개, 또는 그보다 많은 스프링들로 바꿀 수 있다.
3.6 쇽 업쇼버
구조는 자유이지만 숫자와 형태(암, 그밖에), 작동 방식(유압, 마찰, 혼합, 그밖에), 그리고 지지 방식 가운데는 어떤 것도 그렇지 않다.
작동 원리를 고려하여 가스로 채워진 쇽 업쇼버는 유압 쇽 업쇼버로 간주된다.
맥퍼슨 서스펜션의 완화 장치를 바꾸거나, 서스펜션의 작용을 동일한 원리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맥퍼슨 스트럿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바꾼 부분은 원래 것과 기계적으로 동일해야 하지만 완화 부분과 스프링 컵은 예외이다.
4. 휠과 타이어
휠 사이즈는 양산의 규격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5. 브레이킹 시스템
5.1 브레이크 라이닝
재질과 설치하는 방법(리벳, 접착제, 그밖에)은 라이닝의 치수가 유지된다면 자유이다.
5.2 서보 브레이크, 브레이크 강도 조절 장치, 앤티-록 장치
서보-브레이크는 접속을 끊던가 떼어내야 한다. 브레이크 강도 조절 장치와 앤티록 장치는 접속을 끊을 수는 있지만 떼어내어서는 안된다. 조절 장치는 자유이다. 브레이크 강도 조절 장치는 원래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구획(운전실, 엔진 구획, 외부, 그밖에)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5.3 브레이크의 냉각
보호판은 바꾸거나 떼어낼 수 있지만 재질을 덧붙여서는 안된다.
각 휠에 대하여 브레이크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유연성 있는 파이프를 단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의 안쪽 부분이 지름 10㎝ 되는 원 안에 들어가야 한다. 공기 파이프는 차량의 돌출부를 넘을 수 없다.
5.4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의 최대 지름은 295㎜이다.
5.5 핸드 브레이크 장치는 접속을 끊을 수 있다.
5.6 유압 파이프
유압 파이프는 항공기에서 쓰이는 선으로 바꿀 수 있다.
5.7 브레이크 캘리퍼
"모든 브레이크 캘리퍼는 탄성 계수가 80보다 크지 않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각 휠마다 단 하나의 캘리퍼만 허용된다. 각 캘리퍼 피스톤 부분은 원형이어야 한다."
6.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은 접속을 끊고 떼어내도 된다.
7. 차체-새시
7.1 경감과 보강
새시와 차체의 탄력있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이에 사용되는 재질이 원래 모양을 따르며 그것과 접속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복합 재료로 보강하는 것은 이 항목에 따르면 허용되며 두께는 안전규정에 저합하면 어떤 두께든 허용된다.
절연재는 자동차 바닥, 엔진실, 짐칸, 그리고 휠 아치에서 떼어낼 수 있다.
새시/차체에 놓여 있는 사용되지 않는 장비(예를 들어 스페어 휠)는 그것들이 옮기거나 떼어낼 수 없는 기계 장치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떼어낼 수 있다.
운전실, 엔진과 짐칸, 그리고 윙에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구멍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판을 이용하여 막을 수 있으며, 용접, 접착, 리벳고정을 할 수 있다. 차체의 다른 구멍들은 접착 테이프만으로 막을 수 있다.
7.2 외형
7.2.1 범퍼
오버라이더는 떼어낼 수 있다.
7.2.2 허브 캡과 휠 장식
허브 캡은 떼어낼 수 있다. 휠의 장식은 떼어내야 한다.
7.2.3 윈드스크린 와이퍼
모터, 자리, 블레이드와 작동 방식은 자유이지만 윈드스크린에 적어도 윈드스크린 와이퍼가 하나는 달려 있어야 한다. 윈드스크린 워셔 장치는 떼어낼 수 있다. 워셔 탱크의 용적을 늘릴 수 있으며 탱크는 252.7.3 항에 따라서 운전실 안으로 옮길 수 있다.
7.2.4 바깥 쪽 장식 스트립은 떼어낼 수 있다. 차체의 바깥쪽 외형을 따르며 높이가 25㎜보다 낮은 어떤 부품이라도 장식 스트립으로 간주된다.
7.2.5 잭으로 들어올리는 지점(jacking point)는 강화시키거나 옮기거나 지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7.2.6 번호판을 다는 부분은 떼어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조명 시스템은 떼어낼 수 없다.
7.2.7 윈드스크린과 옆쪽 창을 위하여 안전 잠금 장치를 덧붙이는 것은 이것이 자동차의 공기역학성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달 수 있다.
7.2.8 차체 아래쪽을 보호하는 장치를 다는 것은 금지된다.
7.2.9 스틸 엣지를 접거나 윙과 범퍼의 플라스틱 엣지를 줄이는 것은 이것들이 휠 하우징의 안쪽으로 튀어 나온다면 허용된다.
플라스틱 방음 부분은 휠 패시지의 안쪽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 이 플라스틱 부품들은 같은 모양을 가진 알루미늄 부품으로 바꿀 수 있다.
윙의 플라스틱 보호 부분을 달 수 있으며, 같은 뜻에서 알루미늄 부품으로 할 수도 있다.
용접을 하여 윙을 다는 방식을 볼트/나사를 이용한 접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7.2.10 착탈식 공기 잭은 허용되지만 바닥에 압축 공기 보틀이 없어야 한다(서킷에만).
7.2.11 "스커트"는 금지된다. 형식승인이 되지 않은 장치나 자동차와 지표의 탄력있는 부분 사이의 공간 전부, 또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구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된다. 255.5.7.2.10 항에 따른 어떠한 보호 장치도 자동차의 공기역학특성에 작용할 때에는 금지된다.
7.2.12 문의 경첩은 고칠 수 없다. 짐칸과 테일 게이트의 경첩, 그리고/또는 본넷 접합부는 자유지만 자리가 바뀌거나 더해지거나 그들이 하는 기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7.2.13 외부 리어 뷰 미러는 자유지만, 단지 그들은 리어 뷰 미러이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드라이버 쪽에 있는 리어 뷰 미러는 이것을 고치거나 바꾸었다면, 반사면은 적어도 90㎠는 되어야 한다.
7.3 운전실
7.3.1 좌석
조수석은 떼어낼 수 있으며 뒷좌석도 마찬가지이다.
7.3.2 짐칸과 뒷좌석에 설치된 연료 탱크는 떼어내야 하며 화재와 액체 누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벽으로 운전실과 연료 탱크를 나누어야 한다.
7.3.3 계기판
계기판 아랫쪽에 있으며 계기판 부분에 속해 있지 않은 장식은 떼어낼 수 있다.
계기나 전열 어느 쪽의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센터 콘솔의 부품을 떼어낼 수 있다.
7.3.4 문- 옆쪽 장식
문에서 방음재를 떼어 내는 것은 도어 모양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2-도어 자동차일 경우에 뒤쪽 옆 윈도우 아래에 있는 장식 역시도 떼어낼 수 있지만 복합 재료로 만든 판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옆면 보호 패널을 설치하기 위하여 문에서 내부 장식과 옆면 보호 바를 떼어 내는 것은 허용된다. 이 패널의 최소 높이는 도어 밑변에서 도어 스트럿의 가장 높은 곳 까지의 사이이다.
7.3.5 바닥
카펫은 자유이며 따라서 떼어낼 수 있다.
7.3.6 다른 방음 재료와 제거
다른 삽입 재료는, 5.7.3.4항(문)과 5.7.3.3(계기판)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있다.
7.3.7 난방 시스템
원래의 난방 설비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요구되는 때에 즉시 제공되어야 하는 그 자동차의 카탈로그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 난방 장치의 물 공급 장치는 전자식, 또는 그와 비슷한 서리 제거장치를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사고 때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울 수 있다.
7.3.8 에어-컨디셔닝
달거나 떼어낼 수 있다.
7.3.9 스티어링 휠
자유이다. 도난 방지 장치는 떼어내야 한다. 스티어링은 스티어드 휠 컨트롤을 바꾸는 것이 단순하며, 바꾸는 데 필요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기계적 변경이 없이 제조업체에 의하여 정해지고 제공된다는 조건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에도 둘 수 있다.
7.3.10 롤케이지를 장착해야 한다.
7.3.11 투-볼륨 자동차 뒤쪽에 떼어낼 수 있는 윈도우 선반은 떼어낼 수 있다.
7.3.12 공기 파이프
공기 파이프는 이것이 운전실 통풍을 위한 것일 때에만 운전실을 지날 수 있다.
7.3.13 안쪽 리어 뷰 미러
두 개의 효율적인 바깔쪽 리어 뷰 미러(한 편에 하나씩)가 있다면, 안쪽 리어 뷰 미러는 선택 사항이다.
부가 액세서리
7.4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7.4.1 차량에 형식 승인된 원래의 윈도우를 바꿀 수 있지만 유리이고 FIA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 승인 양식의 항목에 있는 형태여야 한다.
7.4.2 속도계와 같은 측정 장치를 달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며, 다른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치가 어떠한 위험에도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속도계는 이벤트의 보조 규정이 이를 막으면 금지된다.
7.4.3 경적(horn)은 바꾸거나 승객이 닿는 거리 안에 다른 하나를 더 달 수 있다.폐쇄된 길에서는 경적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7.4.4 전원 차단 장치는 부가되는 액세서리의 경우에 비스에서 비스까지 사용법, 자리, 숫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7.4.5 "플라이-오프" 핸드 브레이크를 달 수 있다.
7.4.6 여분의 휠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면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의 다른 점유물을 위한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설치로 차체 외형에 어떠한 변화도 있어서는 안된다.
7.4.7 글러브 칸(glove compartment)에 부가적인 칸(additional compartment)을 덧붙일 수 있으며, 또한 문에 부가적인 주머니를 달 수도 있다.
7.4.8 화재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차단벽에 절연재를 덧붙일 수 있다.
7.4.9 기어박스 체인지 시스템의 이음매를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
8 전기 시스템
8.1 전기 시스템의 명목상 전압은 점화 계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8.2 전자 회로에 릴레이나 퓨즈를 덧붙이는 것은 허용되고 전기 케이블을 줄이거나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 케이블과 슬리브는 자유이다.
8.3 배터리
구조나 용량은 자유이다. 각 배터리는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누전이나 방전을 피하기 위하여 덮어 씌워져 있어야 한다.
제조 회사가 정한 배터리 숫자는 지켜져야 한다.
배터리는 원래 자리에서 옮겨질 수 있으며, 금속 시트와 두 개의 금속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야 하며 바닥에 볼트와 너트로 고정된 절연 덮개를 씌워야 한다.
이러한 꺾쇠를 붙이기 위하여 적어도 지름이 10㎜인 볼트가 쓰여야 하며, 이 볼트 각각에 대하여, 마주보는 면은 적어도 두께가 3㎜이고, 차체의 금속 아래에 적어도 면적 20㎠가 되어야 한다.
배터리는 새지 않고 배터리에 독립되어 붙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로 덮여 있어야 한다. 자리는 자유이지만, 운전실안에 있을 경우에는 앞쪽 좌석 뒤쪽에만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호 상자는 공기 흡입구와 운전실 바깔으로 나가는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운전실 안에 있는 배터리가 건식일 경우에, 이것은 커버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져서 전기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8.4 발전기와 전압 조절기
자유이지만 자리나 발전기 운전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전압 조절기는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원래 운전실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운전실 안에 놓을 수 없다.
8.5 조명-지시
표준 장비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조명 장치 제조업체가 지정한 대로 있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해당하는 모델에 대하여 지정한 관련 기능을 따라야 한다.
9 연료 탱크
9.1 연료 탱크의 총 용량은 90리터를 넘지 못한다.
9.2 연료 탱크는 FIA로부터 형식 승인된 안전 연료 탱크(FT3이나 FT3 1999 명세)나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다른 탱크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탱크 숫자는 자유이며 탱크는 짐칸 안이나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보조 탱크 구조는 용적이 1리터보다 작다면 자유이다.
형식 승인이 된 여러 탱크와 FT3 또는 FT3 1999 탱크 또한 전체 용적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결합할 수 있다(표준 탱크를 포함하여).
자동차 안에서 원래의 탱크가 있는 자리는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탱크 자리가 운전실 안에 있거나 다른 점유물 근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탱크와 자동차의 다른 점유물 사이에 보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탱크를 짐칸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 액세서리(재급유 구멍, 연료 펌프,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바꿀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탱크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보강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강화성능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서는 안되지만 원래의 탱크를 없앤 다음에 가까이에 패널을 설치하여 그 자리를 남겨두는 것은 가능하다.
주입 구멍은 윈도우 패널에 있을 수 없다.
연료 계통에 라디에이터를 달 수 있다(최대 용적은 1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