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7.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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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1. 전 형 자 료 ※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1) 적용 원칙 ◦ 대학은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율, 반영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 (2) 작성 기준일 □ 수시모집 지원자 □ 정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08. 12. 5.(금) 기준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 ◦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 (1) 기본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2008. 3월, 일간신문 공고)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 험 일 : 2008. 11. 13.(목) □ 성적통지일 : 2008. 12. 10.(수) (3) 출제 및 시험관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 시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 접수, 문답지 운송 보관, 시험관리 (4)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 시험영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5)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표준점수 및 시험시간
(6)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 (7) 성적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가’형,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을 표시 ◦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영역별/과목별 등급은 9등급제 유지
□ 대학에는 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 제공기간 : 2008. 12. 10.~2009. 2. 28. (8)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고등교육법 제34조)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단 교육부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 □ 관련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부정행위자 명단과 수능성적 무효사실을 통보 2. 전형유형 및 방법
가. 일반전형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 적법성,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지원자격기준, 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 결정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학과 단위로 모집 가능 ◦ 학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광역화된 모집단위 중 기초학문 또는 보호학문 분야의 학과, 학부 또는 전공에서 모집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 가능 ◦ 예·체능계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모집 가능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 □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 정원외 전형의 경우는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대학의 과실 등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정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감축 및 관련자 엄중 문책 □ 미충원인원 이월 ◦ 2008학년도 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2%, 사립대 4%내에서 2009학년도 전형의 동일 모집단위로 이월 모집 가능 ※ 미충원인원 중 이월 가능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인정, 1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 ※ 전문대학은 해당사항 없음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나. 특별전형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가능 ◦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권장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계열은 국제고등학교, 이·공계열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실시 □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일반전형의 예를 준용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결정방법을 준용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수 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9월 입학 가능) □ 입학정원외 모집대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②·③·④제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 4%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및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5%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 ◦ ①특수교육대상자, ②북한이탈주민, ③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④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 외로 모집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소관과에서 별도 통보 ◦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에 이월모집 불가 3. 모집·지원 및 등록 가. 모집대상 : 고등교육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모집시기구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 수시(1학기,2학기), 정시모집, 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 결정 시행 □ 수시모집 ◦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 ◦ 수시 1학기모집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총 모집계획인원의 10%내에서 선발 □ 정시모집 ◦ 대학(교육대학 포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 대학(교육대학 포함)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 모집인원은 추가모집이 시작되는 날 09:00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 다. 모집인원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학년도로 이월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학년도에 초과모집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라. 복수지원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3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 ◦ 수시 1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수시 2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분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 □ 수시 1학기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수시 2학기모집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다만, 추가모집 기간(2009.2.17.~2.23.)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신입생모집요강에 복수지원금지 위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마. 신입생 등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 (1)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 신입생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2)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 □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총 납부금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 등록기간 전에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등 접수 행위 금지 (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거 처리 (4)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4. 제도개선 사항 □ 수시 1학기 및 수시 2학기 모집 통합 운영 ◦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에 통합하여 운영 □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 예정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시기 조정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기고,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각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수립·예고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개정) Ⅲ.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시기를 수시모집(수시 1학기 모집과 수시 2학기 모집을 통합 운영)과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만 구분 ◦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08. 7. 14.(월) ~ 12. 14.(일) ∙ 등록 : 2008. 12. 15.(월) ~ 16.(화) -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 타 전형과 동일 ◦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수시모집 내에서는 대학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 수시1학기 일반전형*과 수시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2학기 일반전형*과 수시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 시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가능 - 정시모집 합격,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불가 ※ 일반전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외의 전형을 말함 Ⅳ. 행정사항 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 각 대학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2008. 2월말까지) ◦ 대학에서는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기본점수·반영방법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권고조치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 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 재정 지원에 반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의 심의 및 집계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후 발표(2008. 3월말까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대학, 고등학교,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 등재 ◦ 대교협의 최종 집계, 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대학별로 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변경 불가 ◦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변경심의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나.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권고조치 ◦ 심의결과 및 시정, 권고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 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 재정 지원에 반영 □ 모집인원 변경계획 제출 ◦ 대학이 모집시기구분별 미충원 인원을 다음 모집시기에 포함하여 선발하고자 할 경우, 당해 모집의 원서접수 개시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다. 대학별 고사 □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목적, 출제방식, 내용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 제출 □ 2009학년도에도 대학별 고사 시행일에는 정부차원의 교통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대학별로 관할 경찰청, 구청 등과 협의하여 대학별 교통, 주차 대책을 수립 시행 라. 원서 접수, 지원현황 □ 대학은 2009학년도 모집시기 구분별 대학지원현황을 원서접수 종료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지원현황을 집계‧분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마. 신입생 등록 □ 시도 교육감은 2008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중 당해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적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2009.3.20.까지) ◦ 각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보에 따라 해당자의 입학허가를 취소 □ 대학은 2009학년도 대학지원자의 합격, 등록현황 등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신입생 명단을 통보(입학학기 개시 30일 이내) ◦ 대학(산업대학 포함)은 지원자의 지원, 응시, 합격, 등록현황을 학년도개시 후 30일이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바.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대학은 반드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주관으로 사전, 중간, 사후에 자체감사 실시 ◦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대학은 수능시험 대리응시로 의심이 가는 경우 수능시험원서 원본을 해당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음 □ 전형관계서류 4년 이상 보관 의무화 ◦ 문제지는 6개월 후 폐기 가능 ◦ 보관의무기간 내 폐기 시에는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특별관리 □ 입학부정대학은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지정하여 발견시부터 4년간 특별관리 ◦ 연도별로 행, 재정지원에 반영 ◦ 종합감사 실시 등 행정감사 강화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별첨1】 2008학년도 대비 2009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안내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07. 8월기준)
《 협조 및 안내사항 》 다음 사항은 대학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임 1. 입학전형 일반사항 □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 개발, 시행 ◦ 대학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전에 부응하는 전형제도의 선도적 개발에 역점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 개발 및 시행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 주요입학정보의 사전 예고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예측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2. 전형자료 활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과목별 등급을 활용 ◦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일부 영역(과목)성적, 가중치 활용 권장 ※ 감사원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마련할 때 이공계열은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수리 “나”형 및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2005. 10.) ◦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나. 대학별 고사 (1) 기본방향 □ 대학의 특성, 계열별 모집단위별 특성상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2) 고사의 종류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 활용 가능 (3) 실시 원칙 □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 준수 □ 대학이 자율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필답고사는 논술고사의 형태로 시행 □ 교육인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 보조 등에 반영 다. 기 타 □ 대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전형방식에 적합한 전형자료 활용 ◦ 지원자 제출 자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등 ◦ 업적 및 경력 자료 -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 자격, 경력 등 관련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 추천서 - 학교장, 교사 등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 ※ 고교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서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학생 1인당 적정 추천횟수를 정할 수 있음 ※ 대학에서는 교사의 업무무담 경감 차원에서 “추천서‧자기소개서‧수상실적확인서 공통양식”(우리부 홈페이지 “대학입학”에 게재) 활용 권장 ◦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특별전형 가. 정원내 특별전형 (1) 특기자 전형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목 성적, 경력 인정자료, 전국 또는 국제대회 성적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 설정 ◦ 원칙적으로 분야별 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2) 취업자 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 대상 □ 자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권장 (3) 특성화고교 등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전문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4)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의 도입 적극 권장 □ 자격기준, 전형 대상·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 ※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자녀 정원 내 특별전형 시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 폐지 (5) 산업대학 특별전형에서의 우선 선발 대상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나. 정원외 특별전형 (1) 농어촌학생 □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 재학기간, 학생 거주지, 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자격기준 결정시 대상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 ※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2006. 7.) “당해 동지역 및 고등학교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농어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학입시요강을 결정”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격기준(예: 읍면)이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준을 부가하여 설정 가능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 악용사례 사전 예방 (2) 전문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준 ◦ 전문계 고교 졸업자(2008.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3) 특수교육대상자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선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4. 2.)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한정하는 관행은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이므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자격 부여”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는 장애인복지법에 이중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바, 이를 감안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자격기준 ◦ 학교급별로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전형방법 검토 필요 - 대만의 대학들은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대만인인 한국학생들에게 대학입학전형시 외국인 특별전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학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 모, 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 설정 □ 전형방법 ◦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초로 하여 시행 -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적 및 상하급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정도 등을 반영하여 전형 방법을 다양화 -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권장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특별전형 대상자별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 ◦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사전 결정된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신입생 모집요강을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외교통상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 (5)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적용 4.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가. 모집시기 구분별 선발 일정 □ 추가모집은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에서 미달, 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실시 ※ 추가모집 전형기간 이전에 원서접수 금지 나. 전형기간 결정 원칙 □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형기간을 분산 ◦ 전형기간이 집중될 경우 대학간 자율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대학은 반드시 정해진 모집구분별 일정 내에서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 ◦ 전형기간 내에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예비소집 등의 절차를 종료 ※ 수시2학기모집의 전형은 2008.12.9.까지 종료하여야 하나, 수능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 신입생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 종료 □ 원서접수는 수시 1학기모집의 경우 2008.7.14.~23. 중, 수시 2학기모집의 경우 2008.9.8.~12.9. 중 반드시 3일 이상의 기간을 원서접수기간으로 설정 ◦ 수험생의 대학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수험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른 대학의 전형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정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가, 나, 가나군은 2008.12.18.~23.(6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은 2008.12.19.~ 24.(6일) 중 대학 자율 실시 □ 대학은 모집시기구분과 모집기간군 등 구체적인 선발기간을 선택하고, 모집기간군 등을 신입생 모집요강에 알아보기 쉽게 명시 □ 국공립대학은 모집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중복될 시 전형경비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사전 강구 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신입생등록은 미등록충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기간내에서 종료 ◦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2009.2.15.까지) 및 등록은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하되, 최종 미등록충원 합격자 등록은 2009.2.16.까지 마감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시 일괄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열람 권장 ◦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연락두절 수험생의 처리방침을 사전 공고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 □ 복수지원제 허용에 따라 미등록 충원이 중요한 입학업무가 되었으므로, 대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대책 수립,시행 5. 모집, 지원 및 등록 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 수험생의 수험준비와 일선의 진학지도가 용이하도록 진학정보를 사전에 제공 ◦ 전형대상, 자격기준, 전형방법 등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며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발표사항 ◦ 전형일정, 모집시기 구분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전형대상과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대학별고사의 출제내용과 출제형식·수준 및 경향 등 □ 발표방법 ◦ 대학별 전형제도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는 수험생의 신뢰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1~3년)전에 예고 □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중간‧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권장 ※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 참고
□ 수시 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 확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교육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의 학점인정 확대 권장 나. 입학원서 관련사항 (1) 응시원서 표준서식 사용 권장 □ 각 대학은 입학원서 표준서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서 인쇄시 각종 유의사항 (지원방법, 정시모집의 “군”표시, 분할모집,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여부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 □ 학교장, 부장(주임)교사, 담임교사 등의 확인란 설정 여부 등은 대학 자율 (2) 원서대와 전형료 □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 결산 내용 공개 다. 미등록충원 □ 모집시기구분별 결원을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충원 ◦ 모집시기구분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를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선발가능 □ 정시모집 예비합격자 충원방법 ◦ 정시모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6. 공정성 확보 및 수험생 편의 제공 가. 대학별 입학전형관리기구 설치, 운영 (1) 입학관리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입학관리 전담부서 미설치 대학의 경우 별도 설치를 추진하고 기설치 대학의 경우 적극적인 운영방안 강구 요망 □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운영 권장 (2)『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고교교사,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 □ 기 능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기 능 ◦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 확보대책 등을 별도 강구하고, 각종 특별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대학별로 예체능계 전형 공정관리 대책을 2008년 3월말까지 수립, 시행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 □ 대학진학정보 제공 ◦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정보자료집』 발간‧배포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의 자율 협의 조정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연구, 개선 및 건의 라.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대학협의체, 대학별로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