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던 주민 중 한사람으로서 동대문구청의 업무처리에 많은 불만을 가져왔던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지역주민들이 동대문구청에서 승인한 재개발추진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법령이 변경된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형식적인 행정지도(아마,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공문발송으로 시정요구만 하셨겠지요)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미이행에 따른 추진위원장 업무정지 등)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코자 합니다.
1. 현재 이문1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위원회는 2002년도 주민총회를 개최한 이후 단, 한번도 주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추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추진위원회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따른 선임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정하게 선임하는 절차 또한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 변경되었고 이를 승인하였는지와 그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2006.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동 운영규정의 적용과 운영에 있어 달리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2006.8.25 개정.고시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되고, 법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계속 따르고자 하는 경우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나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의 경우 2006.8.25 이전에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별 운영규정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도록 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6.8.25 이전에 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이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기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중 개정.고시된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규정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의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고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06.8.25 이후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위원장.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지는 않았는지요 ? 만료되었다면,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단서조항에 의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요 ?
정당하지 않다면 즉시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3. 앞서 추진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법령에서는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임기만료.결원 등에 의한 연임.보궐선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단 한번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4. 현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고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상가) 구분소유자 인적사항
② 소유권현황
③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조합장 선정동의
⑤ 조합정관 승인 동의
⑥ 사업계획 동의
⑦ 동의내용 (제3호 ~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 )
그러나, 조합정관(안), 사업계획(안) 등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시하지도 않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형대별 건립되는 가구수, 평면계획, 배치도 등의 사업계획(안) 및 조합정관(안)을 공개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접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처분을 요구합니다.
5.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합니다.
최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등은 각종계약서, 사업시행계획, 조합정관, 각종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2008.3월이면 그 경과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위원회 관행을 본다면 이행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정보공개만을 할 것이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합니다.
(경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이내에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연일 야근에 몸이 피곤한데도 어제(토요일)도 출근해서 저녁8시 퇴근했더니만 피곤해서인지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컴..앞에 앉아 오랜만에 동대문구청에 민원하나 작성했습니다. 사실 촉진6구역 보다 우리 촉진1구역이 더 문제가 많은데도 주민구성상 우리구역은 너무나 조용하네요.... 아뭏튼, 관심있는 분들은 상기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구역 추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청와대.국무총리실.서울시.감사원.기타)에 보다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면 합니다....물론, 그보다는 주민들의 관심이 더 중요하겠지요
홍사립구청장은 또 1~2년 지나면 주민들이 선택했다고 말하겠지요,.. 추진위승인부터 1단계와 3단계를 통합 승인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행정조치를 요구한 민원은 무시하고,,. 그 뒤엔 뉴타운으로 선정되면 모두 해결된다고 홍사립 및 동대문구청 재개발 담당들이 말했구요,.. 이제는 뉴타운계획을 잘 짜야 한다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했다는 계획이 임대주택단지처럼 나왔구요,..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더 잘 해보자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구청은 잘 모른다고,,. 이제 2008년에 시행된 홈페이지 또는 까페에 업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법도 무시하시면 큰일납니다..
개정법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쉬쉬하면서... 정보공개안하고.. 홈페이지 안만드는 추진위원회는 퇴출이 되고 말것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심각했던거 같군요/
전 아직 서류도 받지 못했는데. 전화부터 왔네요. 무조건 동의서 받으러 온다공~ 일단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거 저희구역도 다른지역처럼 개발취소소송이라도 내야 하는거 아닌지 원..
한마음으로 뭉쳐 봅시다.
네.. 한마음으로 뭉쳐 봅시다..2^^* 법도 무감하고, 주민의 알아야할 권리를 자의적 판단하고, 책임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게는 추진위가 조합원안의 이익 단체로 보여 짐니다. 아무래도 소송준비 해야 할듯 합니다. 추진휘 퇴출에 동의 합니다.
이문동 2차삼성아파트와 외대앞역공영주차...장 사이는 뉴타운지역에서 빠져있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답니다. 소의 이익때문에 대가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
저도 어제 조합에서 전화온거 못받았더니 오늘 다시 전화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눈팅만 계속 하는거 같습니다. 누군가 어렴풋이나마 길을 알려주시면 좋을텐데....
동의서 서류 받았어요. 근데 도대체 뭘 동의 하라는지...정해진 내역도 없이 자기네 믿고 따라달라고 그걸 동의해달라는건지...언제쯤 세대수 확정 및 자기가 몇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오나요? 그런걸 대략 알아야 동의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도대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것인지...위원장 자리 지키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계속 재촉하고 말도 함부로 하더라구요..동의서 빨리 쓰라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