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나. 먼저 우리구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
리며,
다. 이경구역 추진위원회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2006.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
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및 동 운영규정 제31조(추진위
원회의 회계)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부조리와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
지도로 구역내 대다수가 손해를 입지않도록 조치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
라. 동 추진위원회에 위원의 선임, 변경 및 위원회의 회계(운
영규정 제15조, 제31조 등)와 관련하여 운영규정대로의
이행을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균형사업1팀장
이원재, 담당자 박재웅(☎2127-4939)에게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바. 끝으로 귀댁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첫댓글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하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지도를 했는지도 알려줬으면 좋을테데.....보나마나 공문하나 발송하고 말았겠지만~~~
참,,,상기내용은 촉진1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 모두 공통사항입니다....혹,,,4구역만의 문제로 알고 계시는 분은 안게시겠져~~~
저는 가재울 2차 뉴타운 조합원인데요....저희는 서대문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늘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일 뿐입니다....정말 세금내기 아까울 뿐입니다...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야합니다. 더 이상 뉴타운...재개발로 인해 피해 보시는 지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악님...
휘경 6구역도 위 1번 내용으로 민원 넣었다고 하던데... 저희는 아예 국무총리실에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 4구역도 추진위를 상대로 민원넣으시지 마시고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동대문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으심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는 조합설립 동의서의 형식 및 정비사업계획 동의서에 대해서도 민원 넣었다고 합니다.
설악행님 정말감사합니다. 조만간 4구역 모임이 추진되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설악님 멋집니다!!! 한마음으로님 글을 읽어보니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조합이 문제있어도 조합원들이 어떠한 실력 행사(교체 등등..)도 할 수 없고, 구청도 아무소리 못하고(이유가 무언지 몰라도..무슨 잘못을 저지른것처럼..) 무슨놈의 법이..............................참 희한한 세상이네요.
이거....원.....ㅈㅈㅈ....제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 민원넣으신분은 따로이 계신듯 하구요....제가 제기한 민원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퍼온 글입니다....
행정지도...과연 동대문 구청은...무엇을 하였는지...뻔하지만 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