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상속세 공제 제도
장애인 복지시책-상속세 공제 제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및 자격요건
상속인이 등록장애인 이거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지원내용
①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500만원 × (75세 -상속당시나이)
②상속세 공제내역
㉠공과금, 장례비 채무:피상속인이 내야하는 조세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 : 최소 500 만원 1천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 기초 및 인적공제:기초공제(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가액 (최소 5억원 부터 최대 30억원 한도),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500만원× 20세까지의 연수),연로자 공제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장애인공제( 500만원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기초공제 + 기타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전액 공제),금융재산 2천만원 ∼ 1억원 미만 : 2천만원 공제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 손실가액
③세액 산출법
㉠ 과세표준계산 후 세율적용
㉡과세표준계산법 = 상속재산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세율
④제출서류: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혼, 주민등록등본,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펑가명세서,공과금, 채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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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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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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