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국내 소방감리제도에 대한 현행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 있게 설문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귀하의 설문 결과가 현행 소방감리제도의 운영개선에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본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의견은 오직 학술적 통계 및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6. 05.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석사과정 : 신 성 훈 드림 E-mail : shin6707@korea.com C. P. : 010-6471-3396 |
■다음의 내용은 현 소방감리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아래 문항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감리의 주요업무내용 중 귀하의 관점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면?
___① 공기 ___② 원가 ___③ 품질 ___④ 인허가
2. 소방감리의 설계도서 검토시 귀하의 관점에서 그 비중을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면?
___① 소방법규 적합성 ___② 소방시설의 유효성 ___③ 시공성
___④ 안전성 ___⑤ 경제성
3. 소방감리 전문인력의 수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실태와 현 수준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적당하다 ④ 다소 많다 ⑤ 매우 많다
4. 현행 소방감리제도 중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져야 생각되는 부분을 세가지만 선택하신다면?( , , )
① 도급방식의 개선 ② 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기준
③ 감리수수료 인상(현실화) ④ 소방기술인력의 등급제 도입
⑤ 학·경력제도 폐지 ⑥ 감리외의 경력부분 차등화 적용
5. 현행 소방감리제도 중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세가지만 선택하신다면?( , , )
① 도급방식 ② 잦은 법 개정 ③ 인허가 단계의 복잡한 절차
④ 소방법 적용의 유연성 부족 ⑤ 타 건설분야 감리자 이중 배치
⑥ 소규모 감리업체의 난립과 가격덤핑으로 인한 부실감리
⑦ 현장경험이 부족한 감리원의 감리수행
⑧ 복잡한 감리체계
⑨ 소방법과 감리제도 적용운영의 안정성
■다음의 내용은 현행 적용되고 있는 소방감리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평소 생각과 일치되는 곳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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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전혀 불 필요함 |
불 필요함 |
그저 그러함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법개정요인 |
6.잦은 소방법 개정금지의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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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방감리대상에 리모델링현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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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사감리의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 감리 우려의 개선을 위한 최저가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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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행정 처벌위주의 제도 개선(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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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경력 인정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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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사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책임감리원 배치시 초급, 중급 감리원 등의 보조 감리 인력 추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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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사의 규모, 용도, 난이도, 화재위험도 등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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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상주·일반감리원의 자격등급과 기준 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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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책임감리제도 형태의 책임감리원 배치 에 따라 상주감리대상 기준 면적 10,000㎡ 이상으로 강화(아파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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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소방감리업무범위 중 건축법관련사항 (피난, 방화시설)의 한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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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요인 |
16.승인허가절차와 신청양식 등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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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소방공무원의 준공관련업무 배제 (현장 지도·점검 차원으로 업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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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소방준공검사부조리척결과 소방공무원 업무과중 분산을 위해 협회나 민간 단체 등으로 준공 관련업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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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소방대상물 준공 관련 관할소방서에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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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감리수주금액 최소발주제로 덤핑 감리 규제를 통한 질적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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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소방감리원 경력의 심사 및 인정제도 의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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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소방감리원 승급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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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방감리제도에 의한 시공, 품질, 공정 관리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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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전혀 불 필요함 |
불 필요함 |
그저 그러함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감리도급/ 관리요인 |
24.소방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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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축주 입장에서의 실질적 감리를 위한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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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소방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건설사업 관리(CM)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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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소방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설계감리 제도 도입 및 설계에 대한 책임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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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감리계약 대상자가 되는 건축주에 대한 용어 정의(불법계약문제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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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소방 건축담당의 전문성 확보(소방 설비기사 기계, 전기 동시 보유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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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감리업체 행정처벌 기준과 관리 감독의 체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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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소방당국,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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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감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소방감리원 이중 배치의 문제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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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방감리원 전문교육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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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소방감리가 설계감리인지 시공감리 인지에 대한 한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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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소방설계와 감리의 책임한계의 문제 점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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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인구속성
36.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 이하 ② 31-40세 이하 ③ 41-50세 이하 ④ 51세 이상
37. 귀하의 현 업무관련 경력의 정도는?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20년 이하 ④ 21년 이상
38. 귀하의 학력정도는?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이하 ③ 대학원(재학 포함)
39. 귀하의 직위는?
① 사원 ② 대리, 계장, 과장 ③ 차장, 팀장, 부장 ④ 임원
⑤ 소방사·소방교·소방장 ⑥ 소방위·소방경·소방령 ⑦소방정 이상
40. 귀하가 속한 업체나 업종은?
① 시행사(시공사) ② 소방공무원
③ 소방감리업체 종사자 ④ 소방설비업체 종사자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