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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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건설개요 1.건설사업 설명서 1-1 건설개요 7) 본 공사에 포함되는설계 및시공 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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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시 제시되는 간선도에 의한 단지 외곽의 기존 간선시설과의 연결 공사와 인입간선을 건물 및 부대시설 에 연결하는 공사(급,배수 및 가스)
※ 간선도 확보여부(시상수, 가스) ※시공가능여부 관련기관에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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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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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공사 시설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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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개별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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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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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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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1 ~017 |
도시가스 개별난방 |
반영 | |
- 지하저수조: 세대당 1.5 ton 이상 (소화용수 별도) ⇒ 1160세대×1.5 ton = 1740 ton |
M-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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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6.6× 5.2 = 2102.5 ton 유효용량 2,000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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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
1160세대×1.5TON+45TON(소화수) =1785TON 저수조용량(5000×30000×4500)×3 =2025TON |
반영 | |
- 지하수 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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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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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개발 |
반영 | |
- 오수정화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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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조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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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조 미설치 |
반영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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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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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 1. 설계일반사항 1-1.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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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재는 품질,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신제품의 품질,성능 공인성적서 확인 |
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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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보일러 온수분배기 원격제어장치 저소음 2중관 성능 데이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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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데이터 확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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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너지 사용․절감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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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에 의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을 기할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사용자재 및 기기선정등 에너지사용 및 절감 계획을 수립, 설계설명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법규확인 ※ 에너지사용 및 절감계획서 내용 확인 |
M-01
M-04
M-05
M-06 |
고효율 모타 고효율 보일러 온수분배기 원격제어 태양열 급탕시스템 급수펌프 인버트 제어 열회수형 주방후드로 예열된 급기 우수 차집시스템에 의한 수자원 절약 절수형 위생기구
〈⑩수자원 절약계획〉~절수형 위생 기기 적용(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우수 재활용 시스템〉 ~우수를 조경수로 재활용 태양열 시스템~50T 우레탄폼 보온 |
용량 계산서 |
∘에너지절약 계획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
절수형 위생기구 부스터 펌프 데이터 확보 필요함 | |
1-9 장애인 및 노유자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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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및 노유자등이 불편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법규확인 ※ 장애자용 화장실, 현관경사로 확인 |
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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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관에 미끄럼 방지재 설치 장애인, 아동용 위생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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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3
M-157
M-008
M-161
M-164 |
∘관리사무소-경사로,장애자용 양변기설치
∘노인정-경사로설치,장애자용 양변기미설치
∘보육시설-유아용양변기,소변기,세면기, 욕조풀설치
∘커뮤니티시설-경사로,장애자용 양변기 미설치 |
NO34 참조 |
NO. 3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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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설계 3-1. 주거환경기준 2)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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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파트 욕실의 환기는 소음이 타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천장형 그릴을 사용하는 구조로 하고, 위치는 가급적 출입구에서 먼 곳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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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
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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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부착 저소음 시로코팬 + 흡음 플렉시블 - 저소음 시로코팬 + 흡음 플렉시블 - 욕실의 습도 및 오염물질을 감지하여 환기팬 가동, 정지 |
P-20
M-011 |
욕실환기휀은 센서휀설치
욕실중간위치(조정가능) |
휀타입 명시 하여야함 | |
-나) 아파트 주방의 렌지후드 배기를 위하여 별도 A.D를 설치하고 그 상부 에는무전원 흡출기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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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무동력열회수형 급기구〉상세도에 주방 배기입상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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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1 ~017 |
건식AD설치,상부 무동력휀 |
반영 | |
-다) 부대시설의 화장실, 주방등 많은 환기를 필요로 하는 실은 개폐가능한 외부창이 있더라도 별도 강제환기장치 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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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 M-152 M-156 M-160 M-164 M-165 |
관리사무소-화장실 배기휀 설치, 탕비실 미설치 노인정-화장실 배기휀설치,탕비실 미설치 보육시설-화장실배기휀설치,주방미설치 커뮤니티시설-화장실 배기덕트 휀설치 경비초소-화장실 배기휀설치 |
일부 배기휀 미반영 | |
3) 차음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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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엘리베이트 승강로, 기계실 및 화장실 천장배관재, 세탁수 배수드레인 등은 침실에서 의 소음도가 3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별도의 차음시설을 설치하는등의 조치를 한다. |
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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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화장실배관의 소음방지를 위해 저소음 이중관 및 양변기 3중 엘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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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 -53 |
화장실 오수관40T보온 PVC 2중관, 양변기 3중엘보 세탁기배수-우,배수2중관 |
소음도 35dB 이하 데이터 확보 | |
4) 보온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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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온재의 재료, 시공, 보양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 및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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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 -53 -54 |
보온재료 재질,두께,마감재,보온부위 표기 |
반영 |
NO. 4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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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2. 아파트 3-2-1 공용부분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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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용부분에는 우편물 수취함 (폐건전지수거함 포함), 설비 시설물 점검구.......등을 설치한다. |
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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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보수를 고려한 점검구 계획 (조적으로 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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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위 세대평면도-입상 피트 철판카바 설치 |
반영 | |
19 |
3) 지하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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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층의 층고는 주민공동시설로 사용가능하도록 천장높이를 2.3m 이상 유지하도록 상부의 설비배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일부 주거동 지하에 주민공동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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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아파트 동지하 2.3M 확보가능 |
반영 | |
20 |
3-2-2 단위세대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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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면계획시 가능한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계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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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 침실, 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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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실에는 에어콘 배관구를 상, 하로 설치하고, 주 침실에는 상부에 설치한다 |
M-02
M-12 |
- 추후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여 냉매 배관용 스리브 설치 - 실외기설치 고려 흡음루버 설치 75Ф 에어컨 스리브(거실:상,하 침실:하) |
A-028 -034 |
거실 75Φ상,하설치 침실 75Φ상부설치 실외기 설치부분 흡음루버없음 |
흡음루버 미반영 | |
21 |
5) 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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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은 이중천장으로 하고, 천장안 의 설비용 배관 및 배선의 점검이 용이 하도록 천장 점검구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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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63 |
이중천장없음 점검구150×150, 450×450 각1개씩설치 |
이중천정 미반영 | |
22 |
6) 세탁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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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탁배수시 오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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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5 |
1층별도, 2.3층 별도배수 |
반영 | |
7) 발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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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방과 동선상 연결된 발코니에는 조리가 가능토록 주방가구(레인지대)를 별도 설치한다 ※ 발코니 레인지대에 별도 가스배관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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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8 -034 G-002 |
가스레인지대 미설치 발코니 레인지대 가스배관설치 |
가스 레인지대 미반영 | |
-카) 세탁기 인접한곳에손빨래 가능시설 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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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8 -024 |
손빨레수전 2EA,냉수수전 스프레이겸용 바닥빨레판 설치 |
반영 |
NO. 5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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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3 부대복리시설 1)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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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장실 내부에는 수선, 점검, 청소등의 작업자를 위한 샤워설비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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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3 M-141 |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시설을 지하기계실에 전기 순간온수기로 설치 |
반영 | |
24 |
3) 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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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정은 노약자의 안전과 이용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1층에 설치하되, 불가피하게 지상1층 이외의 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안전시설(경사로, 환기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자용 변기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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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6 |
지상1층 노인정 화장실 환풍기설치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장애자용 변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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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2조 장애자용 변기미설치 | |
24 |
4)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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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장실은 성인용과 영․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영․유아용 화장실 내부에는 샤워 및 세면을 위한 시설과 목욕실(목욕탕)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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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1 |
유아,성인구분설치 샤워,세면기,목욕탕설치 |
반영 | |
25 |
6)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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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난방 가동시 효율성 및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 각 점포별 냉,난방 공급과 차단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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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냉,난방시설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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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점포 및 매장의 에어콘 실외기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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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실외기공간 충분함 |
반영 | |
25 |
7)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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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동 통합형의 연결통로 상부배관이 천장에 노출될 경우에는 천장틀을 설치하여 가릴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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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택스설치 |
반영 | |
-라) 지하주차장의 환기팬등 장비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해 주거동에 침해가 없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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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6 -147 P-64 |
유도휀및급,배기용휀 주차장내소음65dB이하유지 |
시설후 소음측정 요함 |
NO. 6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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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바) 안전시설을 위하여 기둥의 코너 보호대, 차량경보시설, Car Stopper, 반사경 연석, 각종표시(안전페인트등), 배수로 및 집수정등을 설치하고, 낙하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개구부 에는 두껑을 설치한다. ※ 집수정 두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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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003 -008 |
휀룸실 내부집수정 1200×1200×1000 (뚜껑업음) |
집수정 카바 미반영 |
26 |
-타) 지하주차장의 내부천장은 전기실 및 기계실에서 각동으로 연결되는 공동구 로 활용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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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3 |
주차장 천정배관 |
반영 |
26 |
8) 경비실(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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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비실안에는 화장실을 갖추고 적정한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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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5 |
화장실 전기라지에터 설치 |
반영 | |
26 |
9) 기계,전기실 및 발전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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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지하에 상호 인접하여 설치하고, 집수정 및 트렌치 (배수및 오일 배수용)를 설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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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
인접설치및집수정,트렌치설치 |
반영 | |
-나)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기계실 및 지하저수조와 완전구획하고, 비상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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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025 M-141 |
지하저수조실,펌프실 1700H레벨차 전기,발전기실 바닥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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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 |
-다) 발전기, 수배전반등의 장비반입구를 충분히 확보한다. |
M-11 |
〈펌프실 확대배관평면도〉에 기계실상부 장비반입구 적용 |
AC-023 |
장비반입구 미설치,후크설치 미기재 주차장쪽 출입구 폭900도어로 부적절 |
장비반입구미반영 | |
-바) 기계실 및 전기실 내부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점검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감시실을 인접 설치하고,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 감시실 내부 감시반 설치확인, 시창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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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024 |
감시실 시창 7mm망입유리(12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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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입유리로는 감시할수없음)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두께16.3mm이상접합유리
28mm이상 복층유리 | |
26 |
10) 지하 저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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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저수조는 기계실과 인접하여 설치하고, 실로 구획하여 내부에 스텐 판넬 조립식 저수조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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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
SUS판넬탱크 |
반영 | |
-나) 지하저수조가 설치된 실에는 환기설비를 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출입구를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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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5 M-168 |
환기덕트,출입구설치(지하저수조) 배기휀,출입구설치(근린생활시설 저수조) |
반영 | |
-다) 지하저수조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화장실등 오수배출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오수배출실을 설치시 이중 슬래브 구조 등의 누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가등 부속동 지하저수조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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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8 AC-149 AC-150 AC-155 |
215동 기계실상부 구조물없음 225동 근린생활시설 저수조상부 화장실 이나 이중슬라브 구조임 |
반영 |
NO. 7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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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1) 공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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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수, 난방, 전기, 통신설비가 포함될수 있으며, 사람의 통행작업이 가능한 공간(공동구 내부유효고 H-1.8m 이상, 각종 설비시설폭을 제외한 통로 순폭 0.7m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M-02 |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폭70mm 높이1800mm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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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없음 (주차장 상부이용) | |
-다) 공동구 내부바닥의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며, 바닥에는 배수로측으로 횡단구배(1%이상)를 두어 설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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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공동구 내부의 결로방지를 위한 환기설비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M-02 |
강제환기방식을 적용하고, 결로분석을 통해 결로발생여부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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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 34 |
6. 토목설계 6-3 우, 오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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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하며, 우․오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수 있는 관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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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C-15 C-19 |
오수,우수계획 평면도에 분류식으로 설계 |
반영 | |
-12) 맨홀과 우․오수관의 연결부위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고무링등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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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토목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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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 조경설계 7-3 시설물 설계 4) 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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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휴계시설 및 운동시설 주위에는 음수대와 간이세면장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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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
음료수대,간이세면장 급수배관 설치 |
반영 | |
38 |
5) 수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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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배수, 설비․전기시설등을 설계하고 관련 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상세도에는 수량, 전기․장비용량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하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조경도면에 수경시설 바로옆까지 설비가 급수관 시공토록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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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P-02 |
수경시설까지 인입배관 표기 타공사와의 시공한계(시공한계가 명확하지않음) |
공사한계명확히 하여야함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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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8 기계설비 8-1 기계설비 계획 1) 설계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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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설비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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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 설계도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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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설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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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시방서,계산서상에 구분되어있음 |
반영 | |
40 |
8-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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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는 에너지절약, 신뢰성, 안전성 및 유지보수관리의 편리성등에 유의하며,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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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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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공법적용에 의한 유지관리비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KS, KT등의 우수제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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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재 성능관련 증빙자료 제출받아 야함 | |
40 |
2)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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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저수조: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지하수개발 제외) 아파트와 상가부분 별도 설치 ※저수조 용량은 세대당 1.5 ton 이상으로서 소화용수를 별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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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M-168 |
저수조아파트,상가부분 별도설치 세대당 1.5TON반영 |
반영 | |
-나) 난방방식: 가스보일러 벽걸이식 (FF방식)에 의한 개별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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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
FF형 저탕식 가스보일러 |
반영 | |
-다) 아파트 급수방식: 가압급수방식 (부스타방식)으로 으로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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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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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압유지를 위해 저층부(1~8F)와 고층부 (9~15F)를 분리하여 부스터펌프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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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9 |
저층부,고층부 부스터 펌퍼 별도구분 |
반영 | |
-라) 상가급수방식: 가압급수방식 (부스타방식)으로 으로 상가전용 급수공급관과 직결하는 복합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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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7 |
가압급수방식과 수도직결식의 복합방식 |
반영 |
NO. 9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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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0 41 |
8-3 설계기준 1) 급수 급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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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도적용기준: 급수- (5 ℃), 급탕- (온도차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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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급수 3℃ 출탕43℃ 온도차:40℃ |
반영 | |
-나) 급수, 급탕량 산정: 인원수에 의거 산정 (세대당 1일 1㎥ 이상) |
|
|
용량 계산서 |
250ℓ/d - 1인당 세대당거주인원:4인 1㎥/day |
반영 | |
2) 난방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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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내외 온도기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143호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 ※외기온도:-8.2℃ 실내온도:거실,욕실20℃ 주방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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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외기온도:-7.6℃ 실내온도:방,거실,주방 20℃ |
건교부고시1999-143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상이함 | |
-나) 구조체의 열전도율 및 표면열저항, 창 및 문의 내 외부간의 열관류율, 공기층의 열저항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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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계산서 - 난방설비부분 참조 |
반영 | |
3) 환기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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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장실: 1.5회/hr (환기회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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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10회/hr |
상이함 | |
-나) 침실, 거실, 주방: 2.3 N㎥/hr․m (크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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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주방:193㎥/hr |
상이함 | |
-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7항에 따름(50PPM)
※ 법규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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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설계기준:50PPM |
반영 | |
4) 관경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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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Ф150이상: 2m/se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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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Φ25~40- 0.7m/s , Φ50~200- 1m/s |
반영 | |
-나) Ф150미만: 1.5m/se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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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Φ25~40- 0.7m/s , Φ50~200- 1m/s |
반영 | |
-다) 저항: 50mmAq/m이하
※ 부하계산서확보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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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산서 |
30mmAq(배관자체의 마찰손실) |
반영 |
NO. 10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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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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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1 |
8-4 설계지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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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의 동파방지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단위세대 급수, 급탕관에는 발포 포리에틸렌 보온 5t 성능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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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9
P-53 |
상가동 고가수조 노출배관(열선+2중관보온) 피로티하부 오배수관(유리솜매트25T) 급수계량기,1층소화전앵글V/V,보일러급수 -열선처리 노출-폴리에틸렌10T 매립-폴리에틸렌5T |
반영 | |
-나) 배관이 분기되는 부위 및 유지 관리상 필요한 부위에는 차단밸브등 용도에 맞는 밸브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가 잠적하기쉬운 요철배관 에는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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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요출배관 발생시 적용) | |
-다)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밸브 (65mm이상)는 위생상 해로움이없는 분체수지코팅제품 이상의 내식성 자재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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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
라)급수배관(65D이상)용 밸브에는 분체수지 코팅제품이상 내식성 자재사용 |
반영 | |
-라) 펌프의 작동 및 정지시에 발생하는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급수입상관의 최 상단에는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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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6 |
급수입상관 최상단(25A)에 WHC설치 |
반영 | |
-마) 모든 배관이 관통하는 입상 핏트에는 PVC 성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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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
입상관 나일론제 성형제품(기성품) |
반영 | |
-바) 배관, 밸브, 기기 및 장비류는 아파트 옥내,외의 최고사용압력 고려와 함께 펌프 기동,정지시 부가되는압력에도 충분히 견딜수 있게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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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P-13 |
시방서 제3절 배관자재 배관-SCH#10이상 밸브-10K적용 |
반영 |
NO. 11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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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1 42 |
-사) 배관 및 각종 장비류는 유체의 흐름, 압력, 운전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내진등에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특히 펌프실 동입구는 소음 및 진동차단을 할수있게 하여야 한다. |
M-02
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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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 및 팬룸을 세대와 약 15m 떨어진 곳에 별도 구획하고 방진마운트 설치
송풍기 방진(상세도 참조: 구조체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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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 M-036 M-172 |
배관 슬리브부위 소음차단조치 동입구 급수횡주관 볼조인트적용 각종 휀류 펌프류 방진스프링적용 ※송풍기 방진은 기본설계도와 상이함 |
반영 (송풍기 방진은 기본설계도와 상이함) |
-아) 급수, 소화수 펌프의 토출측 및 동메인 급수관에는 충격방지용 첵크밸브를 설치하고 펌프의 토출측 수평배관은 진동을 흡수할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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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3
M-044 |
급수관 공급토출측 3-1체크밸브 + 후렉시블 콘넥터 반영 동매인 급수관 후렉시블 콘넥터 |
반영 | |
-자) 급수, 오배수 메인 및 소화수 메인 배관이 지나가는 지하 펌프실, 주차장, 공동구, 아파트 지하에는 배관지지용 가대를 설치한다.( 입상핏트 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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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7 M-134 M-040 M-029 |
지하펌프실,주차장동지하,입상피트배관 -가대 |
반영 | |
-차) 펌프실에는 이동식 알미늄 사다리를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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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
이동식 AL사다리-1EA |
반영 | |
-카) 지하저수조는 스텐 판넬식으로서 청소가 가능하도록 2개소로 분리하고 수조 내부에는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내부 칸막이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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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
3개소 분리,내부칸막이 설치 |
반영 | |
-파) 각종 배관 연결시 이종 금속간의 접합부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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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 |
5-11절연처리 타종배관연결시 절연후렌지,절연유니언 |
반영 | |
-하)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수전은 세탁기전용, 손빨래용, 발코니청소용 수전(스프레이건 포함)을 각각 구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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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8 |
세탁기 수전 손빨래용 수전(스프레이겸용) 발코니 청소용수전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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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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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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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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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2 |
2) 옥내기계 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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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상관은 양세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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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6 M-037 |
급수,오배수 입상관 단독세대전용 |
반영 | |
- 세대내 주방 및 화장실용 AD는 원활한 환기가 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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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9 |
Φ200 건식AD설치 |
반영 | |
- 아파트 전,후면에 설치하는 살수용 수도꼭지는 부동급수전으로 배수기능을 갖춘 기성품을 사용하며 배수관은 우수맨홀까지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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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9 |
옥외부동수전, Φ15 D/V 배수로연결 |
반영 | |
- 단위세대 욕실에는 강제 배기휀을 설치하며 역풍방지용 담파 및 배기용 후렉시블 호스를 구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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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1 P-20 |
센서휀(역풍방지용담파포함) 후렉시블 호스구비 |
반영 | |
42 |
나) 급수급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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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계량기는 세대용, 관리동용, 구매시설용등 용도별로 구분되게 설치하여 요금징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급수계량기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는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야 한다.(전기와 협의하여 콘센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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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0 P-14 |
세대용,구매시설용 계량기설치
외기노출부위 동파방지용 열선내장 |
반영 (관리동용없음) | |
- 세대별 급수급탕 배관에는 각 기구별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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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
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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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충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충격발생 지점에 수충격방지기 설치
-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수충격발생지점 예측 - 세대내 구충격 방지대책 수립 (수전말단에 수충격방지기 설치, 세대용 감압밸브 설치) - 기대효과: 과도한 수충격에 의한 관 부속보호, 수도메타기 공회전 최소화 |
M-018
M-036 |
싱크수전,욕실2,세탁수전-WHC설치
전세대 감압변설치 |
수충격 시물레이션 결과서 제출,검토 필요함 | |
- 세대 급수인입관 및 세대 일부배관의 관경은 원활한 급수공급과 소음절감을 위하여 20mm 이상으로하며, 세대 급수급탕 압력은 최소 0.7 Kg/㎤이상, 최대 4 Kg/㎤ 이하가 되도록 한다.(단, 세대 급수계량기는 전용 33평형 미만은 15mm로 하고, 전용 33평형 이상은 20mm로 한다.) |
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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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조절형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세대 내 수압을 2.0 Kg/㎠ 이하로 유지 - 급수압력 시뮬레이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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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M-018 |
단위세대 급수압2㎏/㎠이하유지
급수계량기 33평이하-15mm 33평이상-20mm |
급수압력 시물레이션 결과서 제출,검토 필요함 | |
-옥상 소화용수용 물탱크는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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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
M-06 M-11 |
소화용수용 물탱크를 엔진펌프로 대처 하여 동파발생 요인을 제거 소화용 엔진펌프 HSP-3 ×1EA: 소화용 엔진펌프 |
M-169 |
보온형제품, 소화용 엔진펌프없음 정온전선 2회 수평방향 |
미반영 (엔진펌프 없음) |
NO. 13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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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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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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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2 |
다) 난방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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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세대내 난방코일 1죤의 길이는 가능한 50m 이내로 한다. |
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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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배관망 시뮬레이션 실시후 실별 압력 및 유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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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1 |
50M이내 |
온수배관망 시물레이션 결과서 제출,검토 필요함 | |
- 단위세대 난방배관의 주구경은 최소 25mm 이상으로 한다. |
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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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난방입체도 〉 보일러~온수분배기: 동관 ( L 타입) |
M-011 |
난방주관 25mm |
반영 | |
- 단위세대 온수분배기는 반카바형을 사용하며 분배기내에 노출되는 배관에는 발포 포리에틸렌 5t 이상의 성능으로 보온한다 |
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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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난방입체도 〉 온수분배기 하부 발포 포리에틸렌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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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
P-53 |
반카바형 단위세대 급수,급탕 난방매립배관 폴리에틸렌5T |
반영 | |
- 동별 안내실 또는 통합 경비실에는 사용용도에 적합한 난방시설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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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5 |
경비초소 전기라지에타 |
반영 | |
- 세대 온도조절기 설치는 거실 전기스위치와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며 보일러에서 온도조절기까지의 조작용 배선은 설비공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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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1 |
전기 스위치와 수직,수평설치 배관-전기공사, 배선-설비공사 |
반영 | |
-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하며 온수분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씽크대 하부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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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1 |
주방하부설치 |
반영 | |
- 각세대 온수분배기에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개폐용 구동장치를 설치하여 각 실별 온도를 제어할수 있도록 하며, 콘트롤스위치는 고온, 중온, 저온 3단으로 온도를 조절할수 있어야 하며, 보일러 온도조절기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
M-01
M-03
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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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식성이 강하며, 각실별로 온도제어 가 가능한 온수분배기 적용)
〈온수분배기 열특성분석〉상세도 참조 ~온수분배기 PB재질
- 간편한 버튼조작으로 난방을 선택조절 신소재를 이용 배관내 부식, 스케일 억제, 내구성 및 열손실 최소화로 열효율 향상 - 플라스틱 사출성형의 기성제품 |
P-15 |
개폐형 구동장치내장 3단온도조절기능 |
반영 (온수 분배기 재질 표기없음) |
NO. 14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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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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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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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3 |
라) 오배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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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세대내 배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비누거품등이 역류되지 않도록 1, 2층 세탁용 배수관, 1층 오수 및 기타 배수관은 입상주관과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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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7 |
세탁용배수관-1층,2.3층별도분리 오수,기타배수관-1층별도분리 섹스티아이음-배수통기원활 세대내욕실-PVC이중관 양변기3중엘보 |
반영 | |
- 세탁배수 및 발코니 청소용 배수는 우수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이중관 배수방식(외부 우수, 내부 배수) 으로 하고 옥상 우수 배수구는 설비공사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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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
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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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배수 및 발코니 청소용배수는 우수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할수 있는 이중관 배수방식(외부 우수, 내부 배수)으로 계획- 이중관 배수관을 이용하여 발코니 유효공간 증대 및 소음저감
외부 우수, 내부 배수구조로된 이중관 사용으로 입상배관 공사비용 절감 |
M-037 |
우,배수이중관 내부-배수Φ75 외부-우수Φ125 |
반영 | |
- 단위세대 화장실 내부 배관에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음 이중관으로 하며 양변기 하부에는 삼중엘보 (전용스리브 포함)를 사용한다. |
M-01
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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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이중관 및 양변기에 3중엘보를 적용하여 화장실 배수소음 최소화 - 소음방지 3중 엘보 - 양변기 배수전용 스리브 |
M-037
P-11 |
화장실 배수관-저소음 이중관 양변기 하부- 3중엘보 |
반영 | |
- 아파트 지하횡주관은 3개세대 미만으로 구획하여 옥외 토목맨홀까지 배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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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0 |
3개 세대 통합된 타입도있음 |
일부 미반영 | |
- 욕실 배수구는 세면기와 바닥배수 통합방식으로 하며 욕조 바닥배수 하부에는 P-trap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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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8 |
세면기 겸용 바닥배수구 NOTE 욕조배수하부 P-TRAP설치 |
반영 |
NO. 15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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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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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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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3 |
3) 옥외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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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지내 급수인입 계량기는 아파트와 상가용 계량기를 분리하여 인입한다. |
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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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수 메인계량기 2대(APT, 근린생활 시설) |
M-101 |
아파트 상가동 각각 계량기설치 |
반영 | |
-나) 공동구 및 공동구의 교차구 부분은 기능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통로폭을 확보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M-02
M-07 |
공동구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폭 700 mm, 높이 1800 mm 로 계획 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 공동구 상세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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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업음 | |
-다) 기계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지하주차장, 물이체류할 수 있는 동지하, 지하상가에는 적정용량의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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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023 M-114 M-006 M-039 A-057 |
지하펌프실 배수펌프설치 지하주차장 배수펌프설치 각동지하 배수펌프 미설치 각동지하 집수정,트랜치 미설치 |
각동지하 트렌치 집수정 미설치 | |
-라) 주요 기기에는 고장시에도 공급중단없이 보수가 가능하도록 예비장치를 하여야 하며 배관에는 BY-PASS 배관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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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1 |
보육시설 급탕순환펌프 BY-PASS설치 |
반영 | |
-마) 기계실 저수조 펌프실에는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의 보수,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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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AC-023 |
장비반입구없음 |
미반영 | |
-바) 기계실 전기실에는 통합하여 감시관리가 되도록 감시실을 설치하고, 외부출입이 용이하도록 계단실과 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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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1 |
215동 펌프실 상부 감시실설치 계단실과연결 |
반영 | |
-사) 지하저수조의 시상수인입배관 및 펌프흡입배관은 수조마다 설치하고 물탱크에는 부력식 정수위밸브를 설치하여 2중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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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
M-02
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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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위조절밸브+ 이중안전장치 정수위밸브는 바닥+2060 에 가대를 설치하여 시공 정수위조절밸브 고장에 대비한 이중 밸브설치 및 오버플로우를 주차장으로 연결하여 침수방지 정수위조절밸브 고장에 대비한 이중안전장치 포함 |
M-141 |
지하저수조 시상수인입배관 및 흡입배관은 수조마다설치 정수위밸브 피스텍밸브 설치 |
반영 |
NO. 16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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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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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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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4 |
4) 부대 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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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린생활시설에는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원활한배수가 될 수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점포별 에어콘 설치에 필요한 실외기공간과 배관용 스리브, 배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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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6 M-167 |
근린생활시설 점포별 급수계량기 및 위생배관 시설 에어콘 배관슬리브 미설치 |
반영 (에어콘 배관 슬리브 미반영) | |
-나) 근린생활시설에는 난방 급탕시설은 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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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급탕시설 없음 |
반영 | |
-다) 복지관, 관리동, 보육시설등의 난방 급탕등은 개별식으로 시설하며 용도에 맞게 난방방식을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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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난방:라지에타+멀티에어콘 급탕:가스보일러 노인정-난방:바닥패널+멀티에어콘 급탕:가스보일러 보육시설-난방:바닥패널+멀티에어콘 급탕:태양열시스텐 주민공동시설-난방:멀티에어콘, 급탕:없음 |
반영 (주민공동시설 급탕 미반영) | |
-라) 보육시설 및 노인정의 주방에는 급수, 급탕,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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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7 M-161 G-030 G-031 |
주방에 급수,급탕 배수시설반영 부속동 주방에 가스배관 미설치 |
부속동 주방 가스배관 미반영 | |
-마) 보육시설내 화장실 위생기구는 유아용 및 성인용으로 구분하며 샤워 및 욕탕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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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1 |
화장실,유아용,성인용구분 샤워욕조설치 |
반영 | |
-바) 단지내 공용 화장실에는 청소도구함 및 수체를 설치하고 장애자용 시설을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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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3 M-164 M-166 M-168 |
관리사무실-청소도구함×,수체○,장애자용변기○ 주민공동시설-청소도구함○,수체○,장애자용변기× 근린생활시설1-청소도구함×,수체○,장애자용변기○ 근린생활시설2-청소도구함×,수체○,장애자용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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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장애자용 변기 미반영 |
NO. 17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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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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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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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4 |
5) 환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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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상가, 부대복리시설화장실, 주방등에는 충분한 용량의 강제 급배기 시설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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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 |
각실에 따른 급배기휀설치 |
반영 | |
-나)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는 주차장법 에 따르며 환기설비의 동작은 Co감지기 및 타이머에 의한 연동작동이 가능토록 시설하여야 하며 급배기휀 및 공기유도용휀은 시설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한다. |
M-01
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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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풍루설치 및 환기 시뮬레 이션을 통해 CO농도 및 휀 에너지 절감량 분석 지하주차장에 무덕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CO감지기와 타이머에 의해 팬을 제어하여 원활한 환기기능 유지 |
M-146 M-147 P-64 |
급배기휀,유도휀설치 주차장법에의한 50PPM이하유지 |
환기시물 레이션 결과서 제출,검토필요함 | |
-다) 환기설비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제반 관계법규에 의거 방화담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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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기구를공용으로 설치할 경우는 역풍방지 담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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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화장실 역풍방지담파 부착형 센서휀 |
반영 | |
6) 소방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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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규 및 관할지역 소방서 권장사항등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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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 배관방식 적용시 지하주차장은 건식(Dry밸브)으로 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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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6 |
자)지하주차장 스프링크러설비는 드라이밸브 방식으로… |
반영 | |
-다) 보일러 상부에는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
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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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전층, 자동식소화기: 6~15층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 전층 |
H-004 등 |
소화기구전층(ABC분말소화기) 자동식소화기(6~15층)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전층) |
반영 | |
-라) 소화설비 설계는 2급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자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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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01 |
소방설비기사(기계) 91203040193X -소방법시행령 별표7 |
반영 | |
-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쿨라용 펌프는 겸용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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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01 |
소화펌프-아파트,지하주차장용 겸용 |
반영 |
NO. 18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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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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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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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4 45 |
7) 가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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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설비의 설계 및 시공은 도시가스 사업법 및 지자체 시공기술 지침 을 기준 으로하며 가스사업자(가스공급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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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가버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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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1 |
지역도시가스정압기에서Φ350인입 (거버너 미설치) |
지역정압기 불필요 | |
-나) 근린생활시설의 각 점포별 인입가스 배관은 추후 점포별 공급이 가능하도록 분기하여 밸브 설치후 캡마감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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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2 G-033 |
점포별로공급 볼밸브설치,캡마감 |
반영 | |
-다) 지하매설배관의 최소구경은 50mm 이상으로하며 각동 및 부대시설의 차단용 메몰박스는 주관에서 10m 이내 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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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1 |
공급주관:Φ100~Φ250 주관에서 10M이내 밸브박스설치 |
반영 | |
-라) 개별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옥외에 직접 면하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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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9 |
Φ100환기구 |
반영 (부속동 보일러실 횐기구누락) | |
-마) 가스사용장소에는 안전을 위하여 소방, 통신과 협의하여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가스사용 장소에는 가스자동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M-02
M-03
M-10 |
세대별 가스휴즈콕 설치 및 가스자동 차단시설 설치 스트레이너 내장형 휴즈콕크를 설치하 여 안전사고를 예방 〈단위세대 가스배관 평면도〉참조 |
G-002 |
가스휴즈콕 가스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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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부대시설에 가스차단시설 누락) | |
-바) 벽체에 관통하는 20mm이하 가스배관은 골조가 완료된 후에 천공하여 PVC 스리브를 설치하고 배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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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9 등 |
천공 |
반영 | |
-사)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시설, 보일러 연도와의 법적이격거리는 충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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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 |
연도와300mm이격 |
슬리브시공도작성시 콘센트,연도 이격거리 검토 필요함 | |
-아) 보일러 연도는 풍압대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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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도 작성시 검토 |
NO. 19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입찰안내서)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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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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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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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45 |
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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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장비류 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하며 시운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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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6 |
시운전요령서,계획서 및 시운전 일지작성 제출후 학인받은후 시운전 |
반영 | |
-나) 보일러 시운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운전에 소요되는 도시가스 사용료는 본공사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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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P-72 |
아)점화시험 및 최초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경비는 도급자부담 |
반영 | |
-다) 공사준공에 필요한 검사비, 시험비등 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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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
인,허가업무 도급자시행, 소요비용 도급자부담 급수,가스 부담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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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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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
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취급설명서 제출후 준공계제출 |
반영 | |
-마) 급수용 가압펌프의 가동 및 정지시에 발생하는 수격현상에 의한 단위세대 급수계량기 공회전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반영하영I 한다. |
M-02
M-04 |
세대별 감압밸브설치, 충분한 압력탱크 용량확보, 수충격방지기설치(동제품 수격방지기) 수도메타기 공회전 최소화 |
M-006
M-036 |
세대감압변,수충격방지기, 인버트방식 부스터펌프 설치 압력탱크300ℓ |
반영 | |
-바) 설비 주요자재는 〈 별첨#2〉의 기계설비 주요자재 적용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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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
제3절 배관자재와 동일 |
반영 |
NO
입찰안내서
및 심의결과(심의결과) |
기본설계도서 |
실시설계수정보완도서(도면 및 시방서)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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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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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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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개발 - 1044
건설 기술 심의 의견서 조치결과통보 |
에어콘(실외기)설치대를 외부로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나 가능한한 발코니 내부에 설치요망 |
M-12 M-13 M-14 |
위생평면도 발코니에 실외기설치 |
M-011 등 |
발코니 내부에 설치 |
반영 |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벽을 관통시켜 옥외로 배출되고 연소폐기가스의 실내오염가능 건물미관 저해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연소용공기는 옥외에서 흡입하고 연소가스는 연돌을 통하여 배출토록 계획요망 |
M-01 M-06 |
FF(강제 급,배기) 벽걸이 저탕식 |
M-006 M-011 등 |
FF(강제 급,배기) 벽걸이 저탕식 |
미반영 | |
고속도로 소음,항공소음의 소음공해가 크게 예상되므로 발코니부분의 창호 설치등 적정한 차음계획 보완요망 |
M-12 M-13 M-14 |
침실 확장형 발코니앞 창호설치 (침실-2,3) |
A-322 등 |
침실 확장형 발코니앞 창호없음 |
부분반영 | |
기본설계에서 제안된 SOLAR CITY 개념에 (상징적 측면에서)걸맞는 시설도입 검토요 |
M-14 |
태양열 급탕시스템설치 |
M-007 M-161 |
보육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설치 |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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