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조항이 생기고
우리 사업주 분들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당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이라는 대가를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무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이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과 교부의무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변경의 경우 또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또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이라는 대가를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무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이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두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제재 사항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이라는 대가를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무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이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흔히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https://www.youtube.com/watch?v=Ok94ALsLh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