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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 제한> |
<단속하는 모습> |
2.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총중량 2.5톤 이상, 7년이 경과된 차량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자동차 개조 등의 저공
해 조치 명령받은 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지자체별로 주요 통행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처음 위반한 차량은 행정지도로 계
도하고, 두 번째 적발시 부터는 20만원씩, 누적 과태료로 2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수도권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가운데에서도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문
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발생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에 흡착됨으로써 기관지 영향과 폐기능을 저
하시키고 폐암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의 경우, 기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토록 하고 있는데요. 동 기준을 만족시키
지 못하는 차량이나 총중량 2.5톤 이상, 7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
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 산화, 필터 여
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등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함으로써 종류에
따라 최대 80% 이상의 입자상물질(PM)을 저감할 수 있으며, LPG엔진개조를 통해서는 90% 이상
의 입자상물질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화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총
비용의 9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
검사가 면제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됩니다.
① 차량 소유자는 차량에 맞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장치 선택 후 장
치 제작사 또는 공업사와 부착ㆍ개조 계약 체결
② 장치 제작사 또는 공업사는 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및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실시
③ 차량 소유자는 계약 조건 이행 여부, 차량 이상 유무 확인 후 차량 인수
* 지원 보조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 후 지자체에서 제작사에 직접 지급함
또한, 차령이 7년 이상이고,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노후 경유자동차
를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는데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한도 내에
서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차량 소유자는 폐차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 또는 대행
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② 관할 지자체 또는 대행기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 교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후 폐차 말소 진행
③ 차량 소유자는 차량 폐차 후 관할 지자체 또는 대행기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
④ 지자체는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개조차량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운행 중에는 연비 유지 및 배출가스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이 필요합
니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의 경우, 10개월 또는 10만 km 운행 시 마다 지정 클리닝센터에서
필터 클리닝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차량 고장 및 장치 파손 방
지를 위해 제작사에 신속히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지자체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을 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 매연초과 및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이상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탈거 또는 장치 수리 등을 통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니, 장치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노력으로 맑은 공기, 푸른환경, 함께 숨쉬는 지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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