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16517231?OutUrl=naver
(본문)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와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이다.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된다.
(중략)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는 관세법에 근거해 6월 중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후략)
(개인 의견)
16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제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이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80개 제품군의 종류가 다양하고 생활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생활 제품을 규제하는 와중에 골프채, 낚싯대, 향수, 술 등의 주 이용층이 기성세대인 물품은 규제에서 빠져있는 걸로도 모자라 관세 한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기에 다소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어떤 제품군을 검색하든 간에 네이버 스토어, G마켓, 쿠팡 등에 등록된 국내 사업자 중에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싼 값에 제품을 떼어다가 창고에서 택갈이 후 KC인증만 대신 받고, 그 금액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국내 유통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싼 값에 판매되고 있는 똑같은 제품을 제품 사진 하나 바꾸지 않고 국내에서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행태에 학을 뗀 소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해외 직구였습니다. 알리·테무·쉬인 등의 업체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해당 사안에 관심이 생겨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번 사태로 KC인증 마크의 현실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input=1195m
불과 반년도 되기 전,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었던 KC 안전 인증 업무를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시행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민간 영리 기관이 특수·고가의 시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인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존 KC 인증 기관에서 진행한 것 중에는 배터리 폭발의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 제품, 60만 명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를 입힌 화학 재해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덧붙여 한번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재인증 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기관에서 발급한 KC 인증 마크 자체도 무결하다고 할 수 없는 와중에 민간 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반갑지 않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직구 품목 제한 조치는 중국 업체만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 세계 모든 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안전 인증에 해당하는 FCC나 CE 인증조차도 인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인 국가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제 규범인 FTA (자유 무역 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무역 분쟁과 보복의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치 발표 직후 의문을 품고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관세청을 포함한 관련 부처에서는 들은 바가 없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되어 봐야 안다, 정부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나 알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해당 사안으로 인해 미칠 파급 또한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과연 국가 정부부처 수준에서 내놓은 답변이 맞나 생각하였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중소 기업이나 중견 기업 중 영세 테크 기업에서는 해외 제품을 쓰거나 완제품을 들여와 기계를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케이스, 단자, 전선 등의 부품은 국내에서 구할 수도 없고 단가도 맞지 않는 데다가 대량 주문을 소화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학의 실험실 장비 및 시약 역시도 직구가 아니면 국내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위 같은 이유들로 미루어 보건대, 저는 직구 품목 제한 조치가 정말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구매할 때보다 몇 배는 비싸게 사야 하고, 민영화된 KC 인증 업체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구매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으로 생각되는구나.
본인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상세한 논리 근거가 매우 인상적이구나.
근데 지우는 02분반 아닌지?
앗 네 맞습니다! 글 올릴 당시에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지우(경영) 수정하려고 봤는게 게시판 옮기는 기능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