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진 * 부인과검진(Pap smear)
2) 기초검사 신체계측 - 키, 몸무게 체성분 검사 혈압측정 시력측정 안과검진 - 안압검사, 안저촬영 임상병리검사 - 채혈, 소변검사
3) 개별검사 심전도(EKG) 동맥경화검사 폐기능검사 (PFT) 청력검사 * 특수청력검사 골밀도검사 (US, DEXA)
4) 영상의학검사 (방사선검사) 흉부촬영 (Chest PA) 유방촬영 (Mammogram) 위장조영술 (UGI) / 대장조영술 (Barium enema) 초음파검사(US) 심장초음파검사(Echocardiogram) CT (전산화 단층촬영) MRI (자기공명영상)
5) 내시경검사 (Endoscopy) 위내시경(일반/수면) 대장내시경 |
III. 검진 후 단계
5. 결과 판정 - 정상, 경계, 추적관찰, 추가검사, 의뢰
1) 정상 (Normal) ;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경우
2) 경계 (Borderline) ; 정상범위를 약간 벗어났지만 임상적 의의는 없는 경우
3) 재검 (Repeat) ; 검사결과가 비정상이지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혈소판 수의 감소 - 채혈 용기에 담긴 항응고제(EDTA)에 의해 혈소판이 응집되어 수가 감소된 것처럼 나타남.
4) 추적관찰 (Follow up) ; 검사결과에 이상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 변화하는지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5) 추가검사 (Another study) ;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6) 전과 또는 전원 (Transfer) ; 검사결과에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어 해당 전문과나 상급병원에 추가정밀검사와 치료를 의뢰해야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 검진(일반검진, 성인병검진)의 결과판정 1차 검진 - 정상A, 정상B, 질환의심(R) 2차 검진 - 정상A, 정상B, 건강주의(C), 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D1), 단순요양(F), 휴무요양(G)
* 암검진 결과판정 - 정상, 추적검사필요, 암의심 정밀검사 필요, 암치료 대상, 기타질환, 기 암환자
* 특수검진 결과판정 정상(A), 재검(R) 직업병 요관찰자(C1), 일반질병 요관찰자(C2) 직업병 유소견자(D1), 일반질병 유소견자(D2) |
6. 결과 보고 - 결과지 배송(회사나 자택), 전화 상담, 내원 상담
7. 사후 관리 - 고객과의 관계 유지, 검진데이터의 축적, 다음 검진 시기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