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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여부 별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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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5월 23일 -- 세계곳곳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쓰촨성 지진의 인명피해에 따른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장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엄청난 재산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지진피해지역 내 거주자중 생명보험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자연재해의 보험보상은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은 피해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에 속해 보상이 불가하다. 하지만 보험종목과 재해의 분류와 국가, 지역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해외를 여행이나 유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국외서의 사고임으로 생명보험상품은 보상이 불가하고 손해보험상품 중 여행자보험이나 유학생보험으로 치료비 및 사망,휴유장해 보험금 지급대상이되며 개인이 한국에서 가입한 장기손해보험(민영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치료비 본인 부담분의 40%까지는 국내에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이 또한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예외규정 중 하나는 매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폭우,풍수재해)는 또한 자연재해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권고로 인명이나 차량이나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가입시 “풍수재해 특약” 자동담보 됨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이 아닌경우는 특약을 가입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재난보험”을 의무화 하자는 논의와 민영보험제도의 보완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