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특별부(권순일 수석부장판사)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유성구 대정동에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드리움 1단지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개공은 대전유통지구의 택지수용가격과 조성원가, 분양가, 아파트 건설원가에 대한 자료와 공사비 자료 등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의 산출은 우선분양권이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개공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공고했지만 일방적으로 정해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아래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들로서는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분양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양전환가격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알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드리움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는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근거를 알기 위해 2005년 12월 임대사업자인 도개공에 건설원가 자료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도개공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공개항목이 많아 내달 2일까지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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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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