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잡급대장과 근무일지(근무시간 명시)를 같이 작성해두고,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급여를 입금한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표시된 앞면)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2. 소득세
아르바이트는 일당 8만원까지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전혀 없습니다. 낼 세금은 없더라도 페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조건은 3개월 미만까지 근무하여야 되고, 3달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정식근로자(갑종근로소득자)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3. 4대보험
4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종류별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의무가 틀립니다.
ⓐ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1달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나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가 한달 이상 또는 월 8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한달에 60시간(주간으로는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달에 60시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학생 신분이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를 삼게되면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얼마나 될지는 업종과 직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총급여 지급액의 1천분의 6.4 정도 됩니다.
가령 일년간 급여지급액이 5천만원이라면, 산재보험료는 3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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