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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합격 강의 학원추천- 영광역량평가센터- 보훈부 2024년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교육·평가 위탁운영
□ 사업목적 : 국가보훈부 5급에 적합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위한 과제개발, 역량교육 및 평가 운영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15.
□ 소요예산 : 11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가격=80:20)
ㅇ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사업내용
ㅇ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매뉴얼 제작
평가기법 | 평가과제 | 평가역량 |
서류함 기법(In-Basket)) | 1개 | 효과적 피드백, 의사결정, 업무관리 및 조정, 정책문제 인식 및 해결, 창의적 업무수행, 의사소통(6개 역량) |
발표(Presentation) | 1개 | |
역할수행(Role-Play) | 1개 |
-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2세트(3개 기법) 개발과 평가위원용 매뉴얼 제작
ㅇ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역량평가 사전교육) 설계 및 운영
- 실습과제 1세트(3개 기법) 개발 및 운영 준비, 교육 장소, 강사 섭외․관리, 역량교육 운영
ㅇ 5급 역량평가 운영 및 결과 보고
- 역량평가 사전교육(3일) 후 4일 차 평가 운영
- 평가장소 및 위원 섭외·관리, 평가 운영, 평가점수 집계, 맞춤형 피드백 보고서, 종합보고서 제출
Ⅱ | 사업 세부내용 |
□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매뉴얼 제작
ㅇ 역량평가 과제개발
- 국가보훈부 5급 핵심역량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평가과제 개발
역량명 | 역 량 정 의 |
효과적 피드백 | 동료 및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칭찬, 격려 및 비판을 제공 |
의사결정 |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 사실, 논리적 직관 등을 토대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림 |
업무관리 및 조정 | 계획에 맞춰 적절히 업무를 배분하고 국 ․ 과 혹은 팀 간 업무중복을 조정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돌발 상황 발생 시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 |
정책문제 인식 및 해결 | 정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관할부서 정책과 연계하여 소속 구성원들이 혼란 없이 한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
창의적 업무수행 |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사고하여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 |
의사소통 |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거나 상대의 의사를 경청하면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
- 5급 역량에 대한 3개 기법(서류함 기법(In-Basket), 발표(Presentation), 역할수행(Role-Play)) 2세트 개발
- 5점 척도로 평가하되, 역량별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
- 평가 대상자의 업무 경험에 따른 유불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여 평가 대상자 또는 직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 업무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보훈부(본부 및 지방청 포함) 5급 역할에 부합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과제 개발
-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및 모의 테스트 등을 통한 과제의 적정성 검증
ㅇ 평가위원용 매뉴얼 제작
-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대한 이해
- 평가과제 구성과 역량의 연계성
- 역량별 하위역량 평가 요소, 객관적 평가지표, 평가지침(기준)
- 강점·약점에 대한 행동 관찰 사례, 행동 관찰기록지
- 과제별 답안 양식, 평가 결과 및 피드백보고서 작성 양식·방법
* 특히 발표(PT)의 경우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평가위원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평가위원 간 평가의 일치도 향상을 위한 방안 포함
- 보안 사항
ㅇ 역량평가 과제개발 진행 절차(안)
착수보고 | ⇨ | 사례수집‧Plot 설계 | ⇨ | 과제개발 | ⇨ | 1SET 개발결과보고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개발일정 및 과제 방향 등 협의 | • 개발과제 2~3배수 • 중립과제로 개발하되, 업무 현실성 등 고려 | • 전문가 검토회의 2회 이상 및 모의테스트 • 중간보고 1회실시 | • 오탈자 검토 등 |
⇨ | 사례수집‧Plot 설계 | ⇨ | 과제개발 | ⇨ | 2SET 개발결과보고 |
• 개발과제 2~3배수 • 중립과제로 개발하되, 업무 현실성 등 고려 | • 전문가 검토회의 2회 이상 및 모의테스트 • 중간보고 1회실시 | • 오탈자 검토 등 |
□ 역량향상과정(역량평가 사전교육) 및 역량평가 운영
ㅇ 기본방향
-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3일 운영 후 4일 차 역량평가 실시
< 2024년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및 평가 운영일정(안) > | ||||
대상 | 운영 시기 | 인원 | 교육일수 | 평가일수 |
5급 승진후보자 | 2회 (5월, 10월 예정) | 회당 25명 내외 | 회당 3일 | 회당 1일 |
* 교육 및 평가 일시, 인원은 국가보훈부 업무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역량향상과정(사전교육) 운영
- 1일 7시간 기준으로 3일간 이론 교육과 역량평가 기법에 따른 모의실습을 실시하며, 실습 시에는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 인원이 투입되어야 함
- 과정 운영 전 교육대상자에게 역량교육 관련 사전교육자료, 사전 진단평가 등을 활용하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역량교육(이론 및 모의 과제 실습)용 교재 제작
- 역량평가 실시에 앞서 이론 교육을 통해 평가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평가 모의실습을 통해 평가에 대비
* 모의과제는 업체에서 보유 중인 과제를 활용하며, 평가과제와 난이도가 적절하고 조절되도록 검토
- 그 외 추가적인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사전교육 장소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연구원에서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보유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할 때는 사업수행자가 준비(시설, 장비 상황 미리 확인)
- 교육생과 관련된 시설비(교육장, 교육생 숙박비, 식비 등)는 국가보훈부에서 부담
ㅇ 역량평가 운영
- 개발된 역량평가 과제를 활용한 서류함 기법(IB), 발표(PT), 역할수행(RP) 실시
- 역량평가 장소는 대전(KT대전인재개발원 등)으로 수행업체에서 섭외 및 준비하며 평가 인원,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역량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 각 평가별 평가위원은 반드시 각각 2인 이상으로 제시
- 평가위원 간 평가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사전교육, 평정 위원 간 평가 합의 과정 구체화 등) 마련
ㅇ 평가 결과 및 종합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는 통과·미통과로 구분(점수 포함)하고, 평가 후 1일 이내에 결과를 국가보훈부로 통보
- 개인별 피드백 통보서에는 역량별 잘한 점과 보완할 점 등 개인별 역량에 대한 조언을 평가 후 10일 이내 제공
- 평가 결과 총괄표, 각 평가 대상자의 역량·과제별 평가 결과 분석 결과, 개발·평가에 사용한 과제 등을 포함한 세부 보고서를 14일 이내 제출
□ 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Ⅲ | 제안서 관련 사항 |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목차 | 구성내용 | 비 고 |
Ⅰ. 사업개요 | ||
1. 제안목적, 범위 | ○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목적, 범위, 필요성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자사의 강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Ⅱ. 업체 현황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과 인원 등 | 서식1 |
2. 주요 사업실적 | ○ 최근 3년간 수행한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운영 실적 기술 * 해당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한함 | 서식4,5 |
2. 기업 경영상태 | ○ 제안사의 최근 2년간 회사 재무제표 기술(신용평가등급 포함) | |
Ⅲ. 사업수행부문 | ||
1. 사업개요 | ○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목적, 국가보훈부 현황분석 ○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절차별 개요 기술 | |
2. 평가과제 개발 | ○ 평가과제 개발 주요내용 설명 - 사례 및 자료 수집, 전문가 검토회의 등 내용검증‧검토 방법 및 추진체계 등 - 과제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계획 - 평가위원용 매뉴얼 제작(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최소화) | |
3. 평가운영 계획 | ○ 과정운영 계획(설계·준비 및 운영 일체 계획) - 현안토론,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 운영 계획(사전 역량교육, 교재 및 강사용 매뉴얼 제작, 인력 섭외 및 관리방법 등) * 강사는 조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위원은 위원 간 평가점수 편차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 |
4. 평가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계획 | ○ 평가결과 보고서 및 개인별 피드백 보고서 작성 계획 ○ 기타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 |
5. 보안 및 유지보수 등 | ○ 과제개발 및 과정운영, 사업종료 등의 보안대책 등 | |
Ⅳ. 사업관리방안 | ||
1. 세부추진계획 | ○ 일정별(주단위), 단계별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산출물 포함) | |
2.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제시 | |
3. 투입인력 | ○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 서식2,3 |
Ⅴ. 기타사항 | ○위에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제안요청서 11쪽)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로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ㅇ 제안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해야 함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임의대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상위규정에 따름
□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 기간, 장소, 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증빙서류 1부
□ 제안서 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국가보훈부에서 별도 통보(서면 평가로 갈음 가능)
□ 문의처
ㅇ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조위융 사무관(044-202-5323)
Ⅳ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 선정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ㅇ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점수 산출방법
ㅇ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국가보훈부에서 평가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ㅇ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조달청에서 평가
- 평점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 평가 (10) | ㆍ경영실태(신용등급 평가) | 5 | 10 | |
ㆍ참여 인력 관련분야 연구 경력 | 5 | ||||
정성 평가 (70) | 사업이해도 (10) | ㆍ본 용역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 10 | 70 | |
평가과제 개발 (25) | ㆍ역량평가 과제, 매뉴얼 개발 계획, 절차의 구체성 (유불리 문제 없고, 평가문제 난이도 동일 과제 개발) | 25 | |||
평가운영 (35) | ㆍ과정설계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전교육, 교재, 매뉴얼제작, 인력섭외, 관리방법 등) ㆍ강사는 조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 ㆍ평가위원간 평가점수 편차 최소화 방안 제시 | 20 | |||
ㆍ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제공 계획의 우수성 | 10 | ||||
ㆍ사업 전반의 보안계획의 적정성 | 5 | ||||
가격평가 (20) | ㆍ입찰가격 평가 | 20 | 20 | ||
합계 | 100 |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이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평가과제 개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기준 | |
▢ 경영실태(5점)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참여인력 관련분야 연구 경력(5점) o참여하는 인력의 당해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포인트 부여(타업체 경력 포함) ※ 당해분야: 역량평가 관련(과제개발 및 교육) 업체 근무경력으로 한정함 - 포인트=책임연구원 포인트+연구원 포인트(참여 인원 전체 포인트 합산) - 포인트 부여 기준 ▪ 책임연구원: 6년 이상 3P / 5년 이상~6년 미만 2P / 4년 이상~5년 미만 1P ▪ 연구원: 4년 이상 1.5P / 3년 이상~4년 미만 1P / 2년 이상~3년 미만 0.5P |
Ⅴ | 사업수행 일반사항(사업 수행기관 유의사항 등) |
□ 사업수행보고 및 보고회 개최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방향 및 절차
· 사업수행 세부계획(추진단계, 일정 및 그에 따른 세부내용)
· 수행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인력투입계획(명단) 등
· 단계별 산출물 제출계획 및 보고회 일정, 용역원가산출내역서
· 보안대책 및 보안서약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중간보고 : 사업기간 내 2회 이상
- 역량과제 개발 현황
- 사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향후 계획 및 내용 협의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완료보고서 제출
· 과정운영 전반,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개선사항 포함
- 개인별 피드백 보고서 제출
· 개인 역량별 점수, 강점 및 보완점, 역량향상 방안 등 포함
- 기타 사업수행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자료 취합·정리 제출
ㅇ 수시보고
- 역량향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 제출(과정운영일로부터 2주이내)
- 역량평가 과제 문제지 및 답안지, 교재, 매뉴얼 등
* 보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과정운영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제출
- 역량향상과정 운영 결과 제출
- 발주기관의 요구 시 또는 사업수행자의 필요시 보고
□ 사업수행 일반사항
ㅇ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팀 구성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은 과제 개발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인력관리
· 연구 추진기간 중 통보된 연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연구 인력이 용역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 본 용역 실시에 따르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은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수행 일반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 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단,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상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해결한다.
-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업지시를 사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또는 납품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사업수행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사업 진행 상황 및 일체의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참여 인력 등 계약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중간·최종보고회 등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용하거나 사용한 타 저작자의 저작물과 성과물의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ㅇ 검사 및 검수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하며, 사업비 집행내용서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최종산출물 등을 근거하여 사업수행자로부터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사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변경 및 정산
-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 사업 범위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ㅇ 보안대책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등의 보안각서(서식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관여한 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 자료와 기밀사항 등을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작업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의 보안·관리 등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
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의 역량평가 고득점노하우 강의 과외 역량평가학원
역량평가 최고합격률(과외 99%, 종합반96%) 역량평가 특허15건 역량평가저서145권 역량평가문제출제위원 역량평가위원
역량평가교육 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의 역량평가 고득점노하우 강의 과외 역량평가학원
역량평가 서류함기법, 역량평가 역할연기, 역량평가 집단토론, 역량평가 구두발표, 역량평가 기획보고서, 역량평가 면접
역량평가 문제출제위원 교수
역량평가특허출원15건
역량평가교육 교재최다147권
청주대학교 외래교수
교육부 역량강화 지도교수
고용노동부 역량강화 지도교수
역량평가 탈락의 수모에서 역량평가 합격의 환희로
역량평가 합격자의 대부분이 이 역량평가 고득점노하우강의를 들었음
당신이 일하고 있던 그 시간에도
당신의 경쟁자들은
모두 이 역량평가인터넷강의를 듣고 있었음
승진 역량평가시험에 탈락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역량평가 강의 수강을 시작해야 함
역량평가에 합격한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역량평가 강의를 듣고
역량평가 합격에 정말 결정적도움이 됐다고 함
비용부담으로 다른 역량평가강의를 듣다가 2번이나 불합격한 분도
결국 이 역량평가 고득점고득점 노하우 강의를 듣고 역량평가 험에 합격했음
역량평가 고득점노하우강의를 듣지 않으면 역량평가시험에 떨어져
창피해 얼굴도 못들고 다니고 엄청 후회함
역량평가 최다합격자, 역량평가 최고합격률, 역량평가 최다수석인 이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교육공학적 역량평가 합격시스템
-260시간이상 충분한 역량평가 강의 수강
-60문제이상 역량평가 실전예상문제 연습
-역량평가문제출제위원교수, 역량평가위원교수 강의
-역량평가 과목강의보충교재 13권
-역량평가특허15건
-국내유일공인 역량평가교육기관
영광역량평가센터 전화 0502-815-1552
다음 역량평가 카페 http://cafe.daum.net/freeedu84 (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강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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